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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5711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5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20xx. x. xx.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xx. x. xx.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년 xx xx군 xx xx리 산 xx-x 외 x필지의 토지를 합계 xxx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수입금액을 xxx원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 xxx원(이하 ‘이 사건 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누락금액은 이 사건 회사가 20xx 사업연도에 매도한 토지 중 ① xx xx군 xx xx리 산 xx-x 임야(이하 ‘제1 토지’라 한다), ② xxxxxx시 xx면 xx리 xxx-xx 임야(이하 ‘제2 토지’라 한다), ③ 같은 곳 xx-x 임야(이하 ‘제3 토지’라한다), ④ 같은 곳 x-xx 임야(이하 ‘제4 토지’라 하고, 제1 내지 4 토지를 합하여 ‘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데,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 또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xx개발(이하 ‘xx개발’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xx푸드(이하 ‘xx푸드’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회사 운영경비,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누락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누락금액 상당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누락금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인데, 이를 이 사건의xx개발에 대한 차입금 상환, xx푸드에 대한 대여금 및 이 사건 회사의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누락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특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락금액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우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xx년에 매도한 토지 총 9필지 중 임의의 토지를 선별하여 누락금액과 유사한 값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금액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합계 xxx원과 이 사건 누락금액 xxx원 사이에는 xxx원의 차이가 존재하고, 위 4필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은 xxx원에 불과하다.

나) 제1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이bb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인은 조cc으로 양자가 불일치하고, 조cc이 이bb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 및 원인관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제2 토지와 관련하여, 제2 토지가 xx개발 소유 토지와 함께 매도되어 매매대금이 우선 xx개발 계좌에 입금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xxx원이 송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 토지의 매매대금은 xxx원이나 조은개발이 제2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xxx원으로서 그 금액이 불일치한다. 또한 제2 토지의 매도일은 20xx. x. xx.이고 잔금수령일은 20xx. x. xx.이나xx개발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xxx원을 송금한 일자는 20xx. x. xx.이므로 xx개발이 송금한 위 금원이 제2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3 토지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매매대금 xxx원과 금융거래내역상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xxx원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이dd이 매매대금 xxx원 중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xxx원을 송금하고, 매매대금 중 xxx원은 분묘이전 담보로 유보하여 20xx년에 입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차액xxx원은 매수인이xx푸드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조은푸드는 2017. xx. xx.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차액 xxx원과 대여금 상환액을 합산한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매수인이 나머지 차액 xxx원을 xx푸드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와 xx푸드는 서로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푸드에서 이 사건 회사로 이체된 위 돈이 제3 토지 매매대금으로 이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분묘이전 담보 명목xx원이 2018. x.경 및 x.경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20xx년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의 매출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매출 귀속시기가 결정되는바(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 20xx. xx. xx.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수인 이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제3 토지 매도에 따른 수익의 귀속시기는 20xx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제4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4 토지의 매매대금 xxx원 중 xxx원을 매수인 김ee의 배우자 박ff이 5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나머지 차액 약 xx만 원은 중개수수료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송금인과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상이한 점, 입금총액 xxx원과 계약금액 xxx원 사이에 약 10,083,683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에 대한 상계의 구체적 근거자료(중개수수료 약정서,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 등)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입금액이 제4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누락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누락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xx년 무렵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외에 여러 입출금이 반복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용도로 특정되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출금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상환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아 지출액의 용도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누락금액이 모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