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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린생활시설 임차하여 주거시 월세 세...
질의회신
근린생활시설 임차하여 주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2617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신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6층 건물 중 1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부를 임차(월세계약)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음

- 임차한 건물은 취사, 취침, 세면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질의인은 주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외 제3자의 상시 출입이나 영업‧사무 등 비주거 목적의 사용 내역 전무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 중이며,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음

2. 질의내용

○ 본인은 해당 임차건물을 주거 목적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

. 그 밖의 토지: 10

3.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50조제1항제2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주택법 2조 【정의】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