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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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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생산일자 2026.06.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합5003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