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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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생산일자 2026.06.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합5003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6. 5. 26. |
판 결 선 고 | 2026. 6. 9.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