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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생산일자 2026.06.26.
AI 요약
요지
외국 상장 ETF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대가는 그 원천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이때, 해당 금액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와 자본의 감소로 인한 대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