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장폐지된 KDR을 양도하며 발생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상장폐지된 KDR을 양도하며 발생한 양도차손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사전-2025-법규재산-1163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해당 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을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한국예탁증권(KDR)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5.07.24. A주식(KDR) 상장폐지

’25.09.30. 甲, A주식(KDR) 양도*(거래내역상 ‘합병교부금’으로 수령)

* 해외 원주 법인의 특별지배주주가 행사한 주식매도청구권에 따른 양도이며 합병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이 KDR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임을 전제

2. 질의요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한국예탁증권(KDR)을 양도하며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12.31.신설>

※「소득세법」부칙 2019.12.31. 제1683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 2) (생략)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