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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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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채무자 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26-법규재산-0246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17.2. 성남시 소재 주택A를 신청인(甲)과 배우자(乙) 공동 명의로 매수

○ 2017.5.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인(甲) 명의로 신청

○ 2025.9 신청인의 배우자(乙) 사망으로 상속개시

2. 질의요지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노후연금보증의 보증부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중 채무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 상속개시 당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채무자 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