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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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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446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24누50446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정식재판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밖에 위 물가상승률 부분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거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달리 찾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4쪽 9행의 “, 경계측량 비용”을 삭제한다.1)

○ 제1심판결 5쪽 18행의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에는 컨설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돈에 컨설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5쪽 2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3 지분은 B의 소유였고, 원고와 B가 중개수수료를 각 9,000,000원씩 부담하여 C에게 총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하므로, B가 C에게 지급한 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그 소유자는 원고로 되어 있을 뿐, B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점,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3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2) 원고와 B가 형제 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B의 진술 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3 지분이 B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3 지분이 B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비 등으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가목),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나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다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라목),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마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B가 C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6쪽 2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비용 27,843,61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3. 2. 3. B에게 28,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B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7,843,61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계약금액이 28,000,000원이라 기재된 2011. 2. 25. 자 토목공사 계약서(갑 제3호증)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청구 등 일련의 불복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당초 조세심판 청구 당시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B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당심 증인 B 또한 ‘공사계약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토목공사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공사 주체, 대상, 기간, 금액, 내용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다음인 2023. 2. 3.에 이르러서야 B에게 28,000,000원을 이체하였던 점, ④ B는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27,843,610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B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28,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

공사 비용은 20,000,000원인데, 원고는 당시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토목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는 차용증, 상환계획서,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 증인 B 또한 위 채권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B에 대한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7,843,61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7쪽 9행부터 19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5. 7. 자 항소장에서 피고의 경정결정에 따라 경계측량 비용에 관하여 다투지 않겠다고 기재하였다가, 2024. 12. 3. 자 답변서 3∼4쪽에 다시 경계측량 비용에 관한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