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167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 사건 쟁점 거래는 대상 물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고, 원고들이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거나 매출처에게 물품 반출권한을 양도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 내용이나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음.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11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주식회사

             B주식회사

피 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20. 8. xx.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과세처분, 원고 B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20. 8. xx.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과세처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4. 12. 3. 설립되어 태양광 발전설비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2016. 5. 13.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태양광모듈 xx,xxx개(이하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라고 한다), 인버터 1개, 수배전반 1개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6,xxx,xxx,xxx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고, B에게 이 사건 태양광모듈 xx,xxx개를 포함한 태양광모듈 합계 xx,xxx개와 인버터 1개, 수배전반 1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7,xxx,xxx,xxx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 B는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1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태양광모듈 xx,xxx개 및 인버터 1개, 수배전반 1개를, C로부터 인버터 1개, 수배전반 1개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8,xxx,xxx,xxx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받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태양광모듈 xx,xxx개 및 철구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8,xxx,xxx,xxx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나. 다.항의 별지1 기재 세금계산서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9. 6. xx.부터 2020. 7.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원고들에게 2020. 8. xx.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20.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A는 피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원고 B는 피고의 2016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1. 11. 3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1. 12. 2.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있었던 재화의 공급을 바탕으로 발급․수수된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즉, 원고들은 각 공사현장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xx,xxx개의 태양광모듈 등 태양광발전시설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우선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량 매입․유통하였고, 자재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여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조사 창고에 계속 보관한 상태에서 이른바 ‘단축된 급부’의 형태로 거래하였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태양광모듈 등 자재의 실물이 제조사 창고에서 반출되지 않은 이유는,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 공사현장에 민원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현행법에서는 제39조 제1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태양광모듈 xx,xxx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발급되었다.

제조사(C) → 1차 유통사(원고 A) → 2차 유통사(원고 B) → 시공사(D) → 원도급사(C) → 시행사(주식회사 E)

이후 위 태양광모듈을 최종 공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각 회사 명칭 중‘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최초 공급자인 C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태양광모듈 xx,xxx개를 다시 C에게 재판매하였다.

2)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태양광모듈을 매입․매출하였고, 태양광모듈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공급처에서 최종 소비처로 직송되는 단축급부 형식을 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로 인해 물품에 대한 직접 점유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체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물품의 내역, 수량, 검수절차의 이행 등 최소한 물품의 실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은 당연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거래는 대상 물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고, 원고들이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거나 매출처에게 물품 반출권한을 양도하였다고 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 내용이나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

3)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수에 관여한 업체인 원고들, D, E, F는 모두 단 한 사람의 실질적 총괄 운영자인 H(예명 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특히 원고 A, E, F는 모두 같은 건물, 같은 층 사무실에 위치해있고,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각 단계별 발급업체가 상이함에도 모두 동일한 IP와 동일한 Mac 주소를 가진 컴퓨터 1대에서 발급되었으며, 각 업체의 OTP 비밀번호 생성기는 특정 직원의 서랍에 한꺼번에 보관되어 관리되었다.

4)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C를 상대로, C가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는 태양광모듈의 모듈데이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C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 xx,xxx개에 대한 모듈데이터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모듈데이터의 내역을 추적한 결과 그 중 x,xxx건은 공급일시 이전에 이미 다른 현장에 설치된 모듈로 확인되는 등 C가 마치 원고들에게 해당 모듈을 공급한 것처럼 제출한 모듈데이터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C의 대표이사는 당시 생산관리시스템에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들과 C의 관계 및 자료제출의 경위, 사실확인서 작성 시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설치될 예정인 공사현장 약 20곳의 명칭이 특정되어 있으나, 일부 공사현장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거나 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칭으로 현장 이름만 만들어 놓은 곳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해당 공사현장에 실제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투입된 사실이 없다.

6) 원고들은 각 공사현장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xx,xxx개의 태양광모듈 등 태양광발전시설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우선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량 매입․유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와 C는 2016. 11. 8. 이 사건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반해 각 태양광모듈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공사현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2016. 12. 1.로 확인된다. 즉, 1차 유통사인 원고 A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C, D, 원고 B 등 3∼4개 업체의 순차 발주를 거쳐 제조사인 C와 가액 67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모듈의 공급계약부터 체결했다는 것인바, 이는 합리적인 계약 당사자라면 도저히 선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이다.

7) 원고들의 실질 운영자인 H은 P2P 금융인 G로부터 I의 1호 현장에 대하여 36억 원의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지방검찰청이 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진실된 공급 거래를 토대로 발급․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입증책임의 분배 원리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9)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실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2017. 1. 6. C 문경공장에서 촬영한 태양광모듈 및 보관증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된 주된 목적이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위 사진은 삼성카드 대출 담당자가 원고 A 및 D에 대한 대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원고들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인 점, ② C와 원고들이 일반적인 제조사와 유통사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의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