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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추심금 지급여부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나-10369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울산)2025나10369 추심금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개발산업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3가합1340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22.부터 2026.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KKK과CCC(이하 통틀어 ‘KKK 등’이라고 한다)은 울산 D구 YY동 000-00 대 994.9㎡, 같은 동 000-00 대 166㎡, 같은 동 000-00 외 2필지 지상 7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KKK은 6/10,CCC은 4/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EE은행(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은 2018.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KK 등으로부터 같은 일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2022. 1. 21. KKK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KKK 등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00,000,000,000원의 일부로서 ① 2022. 1. 24. 피고의 대표이사 FFF이 대표이사로 있는 GG산업개발을 통하여 KKK 등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합계 0,000,000,000원을, ② 2022. 1. 28. EE은행에게 0,000,000,000원, KKK에게 0,000,000,000원,CCC에게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22.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합의서의 작성 등

1) 피고, HH종합건설 및 KKK 등은 2022. 1. 23. 피고가 당시까지 KKK 등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총 0,00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HH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KKK 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HH종합건설 및 KKK 등은 2022. 2. 24.자로 “위 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상호 합의한다.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총 0,000,000,000원(KKK에 대하여 000,000,000원,CCC에 대하여 000,000,000원)인데, 피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울산 D구 YY동 000 일원 주상복합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사용승인일은 해당 관청에서 사용승인 공문이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서 중 위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분을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요청 등

1) NN세무서장은 2023. 3. 23. KKK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추심상한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KKK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3. 3. 2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3.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NN세무서장은 2023. 8. 17. 및 2023. 9. 4.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KKK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3. 8. 18. 및 2023. 9. 5.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추심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3) 2024. 9. 4. 기준 KKK의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부관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KKK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즉,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여부 역시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KKK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하여 체납액의 범위에서 체납자인 KKK을 대위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KKK의 체납액 중 일부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관은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는데, 아직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부관이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사용승인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업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잠시 중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관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늦어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다고 봄이 타당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6. 4. 22. 무렵에는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합의서가 정한 피고의 KKK 등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미지급 매매대금채무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KKK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KKK 등은 2022. 1. 23. “피고는 HH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KKK 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채권의 실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자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다시금 위 미지급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2022. 2. 24.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KKK 등은 피고의 경제적 여건과 이 사건 사업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위 미지급 매매대금채무의 변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미지급 매매대금채무를 면제하여 줄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피고와 KKK 등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KKK 등에 대하여 위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볼 경우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을 미루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미지급 매매대금채무를 면할 수도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이라는 사실의 실현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피고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는 2022.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담보신탁사인 PP자산신탁에게 2022. 1.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울산D구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① 울산광역시장은 2023. 11. 6. 울산D구청장 및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 개선 필요사항을 통지하였고, 울산D구청장은 피고에게 ⅰ) 2023. 12. 6.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보완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 신청을 반려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ⅱ) 2023. 12. 28. 위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으며, ② 피고를 채무자로, PP자산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PP자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ⅰ) QQQ은 2022. 9. 27.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22카단0000)을, ⅱ) 대한도시정비계획은 2022. 12. 13. 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22타채0000)을 각 받았는바, 이 사건 사업은 초기 인․허가 단계 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는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가압류 및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는 자금 경색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은 2026. 3. 18.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를 밝힐 것을 석명하였고(당심 제1회 변론조서 참조), 피고는 2026. 4.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신청 반려, 자금 경색 상황 등은 모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4)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22. 2. 24.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6. 4. 22. 무렵까지 이 사건 사업은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3)항 기재와 같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피고는 ‘추후’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 경색 상황을 해소한 다음 위 3)항 기재 가압류 및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2) NN세무서장이 2023. 3. 23. KKK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추심상한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압류하였고, 2023. 3. 2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가 2023. 3.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 채권압류는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위 2023. 3. 28.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KKK을 대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며, 늦어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6. 4. 22. 무렵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불확정기한이 도래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KKK의 체납액 범위 이내로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즉,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KKK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2026.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KKK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KKK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① ZZZ이 2022. 3. 3. 청구금액을 440,365,2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22타채000)을, ② 주식회사 XX홀딩스가 2022. 5. 30. 청구금액을 875,928,33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22타채0000)을, ③ 주식회사 LL주류가 2022. 10. 5. 청구금액을 158,794,52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22타채000)을, ④QQQ이 2022. 6. 14. 청구금액을 385,226,48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22타채00000)을 각 받은 사실은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8)에 따른 공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6. 3. 9.자 답변서 10, 11쪽).

그러나 ①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 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 청구를 받았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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