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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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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밀양지원-2025-가단-10658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에서 신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신CC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신C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그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신BB 외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신BB와 신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4.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신BB는 신CC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신DD와 신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4.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신DD는 신CC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신EE와 신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4.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신EE는 신CC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원고는, 신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CC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CC가 부친인 신YY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신CC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만 상속하도록 하고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 그런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 신YY은 2023.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성HH, 자녀 신CC 및 피고들이 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성HH 3/11 지분, 신CC 및 피고들 각 2/11지분이다.

망 신YY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신CC와 피고들은 2024. 4. 17. 망 신YY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신BB가, 순번 6, 7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신DD가, 순번 8 기재 부동산은 피고 신EE가 각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위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6. 3. 25. 신CC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면, 망 신YY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CC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은 105,646,287원(= 581,054,580원 × 2/11 지분)임에 비해 망 신YY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신CC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 인 위 순번 9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36,936,800원이어서, 신CC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신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신CC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신C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그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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