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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
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67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와 이환승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24. 1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환승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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