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7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06. 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9,3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경부터 ○○시 △△동 40-8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 산입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04. 6.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71,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고, 2006. 1. 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9,3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납세의 고지를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당시 원고는 사업 실패로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등기우편만 수령한 관계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전산망(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주장·증거만으로는 위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현존하지 않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처분서 송달시 등기우편의 방법에 따르는 것을 업무처리의 원칙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2003. 12. 30.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10조 제2항에 과세관청이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하여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 송달 대상에 해당한다.
② 국세청은 1990년대 중반에 도입하여 사용되어 온 국세행정시스템(TIS)이 노후화되자 2015년경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개발,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종전 국세행정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던 송달자료들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으로 이관되었는데,그 과정에서 시스템 호환 상의 문제 등으로 고지서 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에도 시스템상 ‘일반우편’으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은 2007. 6.경 우편물자동화센터를 개소하여 고지서 발송 업무를 관할 세무서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우편물자동화센터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우편물자동화센터가 개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송달에 관하여 발송매체가 ‘일반우편’, 등기번호가 ‘000000000…’으로 표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2004. 8. 13. 원고 소유의 자동차, 2006. 9. 21. 원고의 AA은행 예금채권, 2008. 6. 9. 원고의 BBB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AA은행 예금채권에 관해서는 2012. 8.경 추심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처분에 앞서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원고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AA은행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압류된 때로부터 약 20여 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1)로 송달되었는데, 원고도 이 사건 각 처분 고지 당시 집에서 주로 지냈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