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98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장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27. |
판 결 선 고 | 2026.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조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임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목적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가 있는 상속인과 없는 상속인을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생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가 있는 상속인과 없는 상속인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결론은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