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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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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였는지 판정 방법
기준-2025-법규재산-0165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24년 사주 甲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직계비속 乙에게 증여함

증여 당시 비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인 ㈜A, ㈜B, ㈜C, ㈜D 등 관계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당시 주식보유비율은 아래와 같음

< 비상장법인△△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 >

구분

㈜A

㈜B

㈜C

㈜D

직접지분

9.5%

9.4%

33%

45%

간접지분

1.5%

3.8%

-

-

11%

13.2%

33%

45%

2. 질의요지

상증령§54③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 시

 -직접보유하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도 포함하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동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삭제 <2018.2.13>

 5.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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