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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생계를 같이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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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생계를 같이하나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438생산일자 2026.05.0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 내 다가구주택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02, 2010.05.19.‘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995.09.28. 피상속인과 상속인 甲(피상속인의 女), A주택(다가구, 총 7세대)으로 전입(3층)

 -주민등록표(초본) 상 세대주는 피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기재

2015.12.08. 甲, A주택의 주소지에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함

 -주민등록표(초본) 상 세대주는 甲 본인으로 기재됨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전입신고(202호)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甲은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것으로 전제

2025.10.1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은 A주택(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A주택(다가구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A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법§23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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