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995.09.28. 피상속인과 상속인 甲(피상속인의 女), A주택(다가구, 총 7세대)으로 전입(3층)
-주민등록표(초본) 상 세대주는 피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기재
○2015.12.08. 甲, A주택의 주소지에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함
-주민등록표(초본) 상 세대주는 甲 본인으로 기재됨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전입신고(202호)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甲은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것으로 전제
○2025.10.1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은 A주택(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A주택(다가구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A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법§23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