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24.7월 피상속인 甲 사망으로 상속 개시
-甲은 사립유치원(이하 “쟁점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나
-1996.11월 甲의 子인 乙을 설립자로하여 쟁점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 乙을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함
-甲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쟁점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으나 10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함
2. 질의요지
○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甲이 해당 유치원의 직원인 경우에도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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