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24.3월 ㈜甲(유가증권 상장법인)과 대표이사는 일정기간 재직 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수령권(RSU)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
○2025.3월 RSU 부여계약에 따라 甲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함
2. 질의요지
○상장법인인 甲법인이 RSU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甲법인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납세의무자】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다자간매매체결) 또는 제178조제1항(협회등을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