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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
사전답변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6-법규재산-0559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15.03월 ○○○(甲과乙의 母) 사망으로 상속 개시

2016.03월 甲은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제기 2021.5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2026.03월 쟁점토지 지분 1/4 乙 → 甲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반환)

2026.03월 甲, 쟁점토지 지분 1/4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 질의요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 1세대1주택 외>

보유

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표2 : 1세대1주택>

구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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