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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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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11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23. 5. 25. 체결된 별지1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엄○○에게 위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4년 2월 기준 박○○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9,505,196,19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1) 박○○은 2022. 3. 18. 엄○○와 사이에 박○○이 보유한 ○○케미칼(우) 주식 76,079주를 39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3억 9,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중도금 10억 원은 지급일 협의, 잔금 25억 2,800만 원은 2022. 6. 17.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엄○○는 2022. 5. 13.까지 박○○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중 28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1억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 박○○은 2023. 5. 25.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11억 2,000만 원의 주식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3. 6. 21. 엄○○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2023. 5. 25. 기준 박○○의 재산 상태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박○○과 엄○○는 2022. 5. 10.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감액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을 변경하는(2022. 3. 21. 1억 원, 2022. 3. 31. 2억 원, 2022. 5. 6. 14억 원, 2022. 5. 12. 7억 원, 2022. 5. 13. 800만 원을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박○○은 엄○○와 이 사건 변경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이 사건 변경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 1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27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매매대금은 39억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경약정서에 정한 변경된 매매대금은 28억 원이므로, 기존의 매매대금보다 약 1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박○○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엄○○와 이 사건 변경약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약정이 원고와 같은 박○○의 채권자와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존재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2023. 5. 25.경 박○○의 엄○○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채권을 양도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엄○○는 이 사건 변경약정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엄○○는 매매대금 14억 원을 지급한 후 박○○의 말과 달리 손실 발생이 예상되어 박○○에게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박○○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엄○○에게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감액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변경약정을 하게되었다.”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매매대금의 중도금 지급기일은 협의, 잔금 25억 2,800만 원은 2022. 6. 17. 지급하기로 한 반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은 2022. 3. 21. 1억 원, 2022. 3. 31. 2억 원, 2022. 5. 6. 14억 원, 2022. 5. 12.7억 원, 2022. 5. 13. 800만 원으로 앞당겨졌다.

  다) 피고는 2024. 1. 31. 엄○○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 중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4. 11. 1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최종 28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와 엄○○ 사이에 채권·채무는 전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울산지방법원 0000가단000000 매매대금).

  라) 이 사건 변경약정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2. 5. 10. 작성된 것으로, 박○○과 엄○○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약정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날인 2022. 5. 10.에 박○○과 엄○○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경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