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0433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으며, 매도인들이 거래가액 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누6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6. 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