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705 |
원고 | A주식회사 |
피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16. |
판 결 선 고 | 2026.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393,045,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20. 9. 1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31억 원에 취득한 뒤, 2021. 5. 21. D(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의 자녀)에게 위 아파트를 3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에 매도하고, 2021. 5. 25.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거래’).
나. 원고는 2022. 3. 31.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반영하여 자신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69,978,013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E지방국세청장은 2023. 3. 9.부터 2023. 4. 26.까지 원고에 대한 2020․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하고 면적이 동일한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가 2021. 5. 15. 거래가액 41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매매계약이체결된 데 이어 2021. 5. 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확정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거래가액의 차액 890,000,000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위 890,00,000원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여, 2023. 8. 1. 원고의 202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463,023,373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69,978,013원과의 차액인 393,045,360원을 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 및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를 알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에 대한 은행 감정가액은 35억 원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10. 인근아파트의 준공으로 조망권 피해를 받았던 점, 이 법원에서 한 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2021. 5. 15. 당시 시가는 37억 8,000만 원에서 39억 8,000만원으로 감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인 41억 원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고가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라고 보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인 41억 원을 시가로 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계산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추가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②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③ 위와 같은 감정가액도 없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4041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김동현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2억 1,000만 원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21. 5. 21.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같은 라인(호실번호 끝자리 1호) 아파트들은 2021. 3. 19. 38억 원(3401호), 2021. 5. 28. 41억 원(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에 거래되었다. 호실번호 끝자리 3호라인 아파트들은 2020. 10. 10. 42억 4,000만 원(1903호), 2020. 12. 3. 37억 원(803호), 2021. 7. 9. 50억 원(4303호)에 거래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는 2021. 3. 31.경 42억 원, 2021. 5. 8.경 43억 원의 매도 매물도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사례나 매물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 전의 경우[2021. 3. 19. 38억 원(3401호), 2020. 10. 10. 42억 4,000만 원(1903호), 2020. 12. 3. 37억 원(803호), 2021. 3. 31.경 42억 원, 2021. 5. 8.경 43억 원의 매물]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32억 1,000만 원)은 현저히 저렴하다. 설령 원고나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거래사례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은 위 거래사례들 및 매물들과 비교하였을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 당시, 같은 건물의 아파트들은 2020. 12. 3. 37억 원(803호), 2021. 3. 19. 38억 원(3401호), 2021. 7. 9. 50억 원(4303호)에 거래되었다. 위 거래사례뿐만 아니라, 당시 위 건물에는 2021. 3. 31.경 42억 원, 2021. 5. 8.경 43억 원의 매도 매물도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의 감정가액은 37억 8,0000만 원에서 39억 8,000만 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는 당시 시세에 부합하게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는 27층에, 이 사건 아파트는 21층에 각 위치하고, 같은 라인(모두 호실번호 끝자리 1호) 아파트로서 북, 동, 남향의 거실창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강 등의 조망가치도 유사하다.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 시기(2021. 5. 15. 매매계약, 2021. 5. 28.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 시기(2021. 5. 21. 매매계약, 2021. 5. 25. 소유권이전등기)도 매우 근접하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④ 감정인은 같은 동 저층 표준세대 아파트(101동 601호)의 2021. 5. 15. 시가(32억 8,000만 원)와 비교하면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41억 원에는 위 표준세대 아파트 시가 외의 프리미엄 가액(전유면적의 차이를 반영하여 8억 2,200만 원)으로 6억 원의 조망 가치와 2억 2,200만 원의 인테리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위 인테리어 가치는 감정인이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제 인테리어 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저층 표준세대 아파트의 시세와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격(41억)과의 차이를 조망 요인과 기타 요인(인테리어 부분)으로 구분하면서 기타 요인 부분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같은 라인의 고층으로서 조망 가치에 차이가 없고 인테리어 가치를 달리 고려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이 저층 표준세대 아파트(101동 601호)와 비교하여 같은 프리미엄 가액(8억 2,200만 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근거와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된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제4조).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법인세법 제14조)된다. 내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되므로, 토지등 양도 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하는 토지등 양도소득(같은 법 제55조의2 제6항)은 위 사업연도의 소득에 당연히 포함된다.
③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 계산과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이 포함되므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2조는 토지등 양도소득의 계산에도 적용된다.
④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과세특례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특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으로써 실질 양도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파악한 토지등의 실질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
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