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19.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을 영위하다 2022.12.6. 청산종결된 법인으로, 2009.7.6. A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OOO 임야 34,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를 이전받았고, 2018.6.14. 본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3.18. 영농조합법인 B(대표이사 a,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수법인은 2022.5.30. 주식회사 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토지 양도소득(OOO원)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양수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에 양수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OOO원,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 법인세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을 더하여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3.14.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가 양수법인에게 양도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D 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2008.6.20. A 주식회사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2009.7.6. 계열사인 청구법인에게 위 가등기를 양도하였다.
b 등 14인은 A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로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고, 2013.1.28. 쟁점토지에 대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였으며, D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 양수법인의 대표자 a은 청구법인 대표자 E에게 접근하여 쟁점토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또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이에 2018.6.14.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9.3.18.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양수법인이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매각 시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매각대금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계열사인 F의 사업지인 제주 중문단지 G온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최소 OOO원을 제공하며, 청구법인의 운영자금과 법인세를 책임지기로 함. |
(다) 이 과정에서 a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자의적으로 책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양도가액 OOO원에서 A 주식회사가 2008.6.20. 매매예약할 때 D 주식회사에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의 10% 상당액 OOO원을 산출세액으로, 같은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한다.
(2)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양수법인 대표자 a이 임의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OOO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b 등 14인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양수법인은 채무원금 OOO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채무금액의 30~50% 상당으로 합의하여 약 OOO원 상당을 변제하고 채권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갑구 6~21번 가압류는 2018.6.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것으로 양수법인의 채무변제와 관련이 없다. 양수법인은 OOO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양수법인 대표자 a은 청구법인과 상의하지 않고 2022.5.30. 쟁점토지를 OOO원에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였는바,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이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OOO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a을 다음과 같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고소인 : 청구법인 피고소인 : a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17년경부터 청구법인의 부채가 많아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양수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더라도 청구법인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쟁점토지를 양수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면 쟁점토지의 가치는 OOO원 상당이지만 쟁점토지 등기부상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 부채 14건(OOO원), 양도세 명목 OOO원, 기타 부채 OOO원 등 OOO원을 모두 해결하고 청구법인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소인은 매매대금 OOO원에서 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
(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A 주식회사가 2008.6.20. 매매예약할 때 D 주식회사에 지급한 OOO원, a이 채권자 b 등 14인에게 변제한 채무 원금 OOO원,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중 양수법인이 대납한 OOO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면 남은 금액은 OOO원이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업종, 장기보유, 취등록세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약 OOO원이 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대납한 금액 OOO원, 청구법인 대표자 E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다.
(가) 여수세무서장은 양수법인이 2022.5.30. 주식회사 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거래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의 압류 및 가압류 등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양수법인의 회계장부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양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내역
(단위 : 원)
OOO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고소장, 청구법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등 관련 자료에는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이 실제로 채무변제한 금액이 OOO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금액 OOO원 상당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된 것이다.
원고 : 청구법인 피고 : c 청 구 원 인 (생략)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양수법인이 청구법인 채권자들(등기부등본상 가압류)에 대한 그 주장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 매수대금을 실제의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로써 청구법인에게 부가될 법인세를 은행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하였다. |
(다) 또한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대납한 체납세액OOO원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발생한 법인세 등 명목으로 청구법인 대표자 E에게 지급한 OOO원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과 별개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권자 b 등 14인이 청구법인의 매매예약완결권을 대위행사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b이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D 주식회사가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A 주식회사가 2008.6.20. 매매예약할 때 D 주식회사에 지급한 OOO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OOO원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고, OOO원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5.3.14.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법인 대표자 E이 양수법인에게 OOO원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5.3.26.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표2>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원)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2.11.19. 개업하여 2009.12.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2019.12.4. 해산간주 등기되었고, 2022.12.2.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매도예약자)과 양수법인(매수예약자) 간에 2018.6.18. 작성한 ‘매매예약증서’에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예약하기로 하고, 그 증거금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매매완결일 2018.8.20., 특약사항에는 ‘본 거래는 채무변제임을 쌍방이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매도인)과 양수법인(매수인) 간에 2019.2.15.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고, 잔금지급일 2019.2.15., 제4조에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양수법인의 대표자 a이 2025.2.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양수법인은 실제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진 채무와 교환거래를 한 것이며, 이는 매매예약증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청산인 E도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E이 일부 부인하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행위가 경찰의 조사로 확인되어 현재 특정경제범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09.7.6. A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의 채권자 b 등 14인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라 2018.6.14.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6.19.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예약한 후 2019.3.18. 매매하였고, 양수법인은 2022.5.30. 주식회사 C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OOO
2) 쟁점토지의 제한물권 내역 중 청구법인의 가등기 경료일(2009.7.6.)부터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2019.3.18.)까지 말소된 제한물권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순위번호 2~21번 제한물권의 청구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의 제한물권 내역
OOO
(바) b 등 14인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 b 등 14인 피고 : D 주식회사 주 문 피고는 소외 청구법인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9.7.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3.1.2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생략) R은 1993년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등 각 계열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였으며, 1993년경부터 A 주식회사 및 그 각 계열사의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계열사들은 형식상 각 사업지의 시행사로 되어 있으나, A 주식회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A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각 계열사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 실체가 거의 없었다. 상시 600여 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하여 강릉 OOO관광지, OOO관광지 등 전국 3,308,000평의 사업지 개발을 빙자하여 세미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영업사원들의 연고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R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전국 9곳의 개발사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미 10여 년이 경과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곳도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들의 개발인력과 재정상태, 투자금의 운용현황, 비정상적인 수익구조 등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투자금의 수배에 이르는 수익 및 지연배상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총 합계 OOO원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기소되어 2011.10.26.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 주식회사의 경우 2008년 10월경 어음 OOO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고, 영업사원들에게 실질적 의미의 급여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판매수수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하고 부채에 비하여 회사에 남은 현금성 자산이나 사업용지 등의 자산은 적고, 수백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왔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상 2008사업연도 기준 자산 총계가 OOO원, 부채 총계는 OOO원이고, 순손실이 OOO원 발생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OOO원만큼 초과하여 회사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계열사들은 실질적으로 R의 1인 회사로 하나의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표이사인 R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고들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1.28. 청구법인과 피고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2019.3.18.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2)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양수법인 대표자 a은 청구법인 대표자 E에게 2019.3.21. OOO원, 2022.6.24. OOO원을 각 이체하고, E은 2025.3.26. OOO원을 재이체(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여수세무서장이 2024.11.25. 양수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검토내용 소명내용 검토한바,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 취득세 OOO원 이외 기타 부동산압류, 가압류 등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 및 양도법인(청구법인)의 체납된 세금, 법인세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건으로서 장부가액 OOO원 적정함 -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 OOO원 - 취득부대비용 : OOO원(취득세 OOO원 포함) ․청구법인 체납 법인세 대납액 : OOO원 ․청구법인 체납 부가가치세 대납액 : OOO원 ․청구법인 토지등양도소득세 대납액 : OOO원 ․청구법인의 법인세 대납액 : OOO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취득세등 대납액 : OOO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취득세 등 : OOO원 ․기타 법무사 비용, 중개사비용 등 : OOO원 ○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양수법인의 장부가액은 OOO원 적정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법인(청구법인)의 체납세금 대납액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대납액 OOO원은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할 금액으로 관할서로 자료파생함이 타당함 |
4) b이 2018.6.14. 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자 d, e, f, g, h가 작성한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채권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고(가압류를 근저당권으로 전환, 채권액의 50%), 추후 잔여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의 일부 채권회수에 채무자(청구법인)가 적극 협조하였고,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청구법인)의 재산이 전무하여 이를 근거로 채무자(청구법인)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OOO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실지 양도가액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18.6.18.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증서’에는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매매대금과 상계되는 청구법인의 채무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순위번호 2~21번 제한물권의 청구금액이 OOO원 상당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채무가 매매대금 OOO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2~5번(가지번호 포함)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는 청구법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순위보전적 효력과 별개의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순위번호 2, 3, 4번 가압류는 A 주식회사의 가등기 경료일(2008.6.20.) 보다 먼저 경료되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며, 5-2․3․4번 등기는 쟁점토지 자체에 설정된 것이 아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등기로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점, 일부 채권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변제 받았고 청구법인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의 대위변제금액 외에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으나 양수법인의 회계장부에는 OOO원이 청구법인의 채무변제 명목이고, 그 밖에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을 대납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