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이고, IT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창립주주로 2020년 및 2021년 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 b이 400,000주(20%), 청구인 c이 796,000주(39.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6필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중 2020.5.22. 쟁점외주택을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2년간 임차한 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20.6.17.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b OOO원, c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1.3.17.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4.13.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b OOO원, c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1.5.1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재취득(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재취득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7.15.∼2024.8.23.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분청들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2024.10.4. 청구인 b에게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24.10.3. 청구인 c에게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과세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즉,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근거가 요구된다. (2) 청구인들은 법률상으로는 물론 경제적 실질로도 쟁점외주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1세대1주택자이다. 청구인들은 2020.5.19. 쟁점법인에 쟁점외주택을 OOO원(당시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이 OOO원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5.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당시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개정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계속 소유할 경우 너무나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어 그 중 쟁점외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이전에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다. 쟁점법인도 사원 숙소 내지 임대사업에 활용하고자 위와 같이 쟁점외주택을 매입하고 유형자산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고, 2020.5.20.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보증금 OOO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유사 주택의 보증금 시세이다)에 쟁점외주택을 임대하였다. 나아가, 쟁점법인은 2020.5.26. 쟁점거래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0.7.24. 및 2020.9.23. 쟁점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산세 합계 OOO원, 2020.12.9.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가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쟁점외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로 쟁점외주택을 실제로 양수하고 그 소유권자로서 이를 청구인들에게 임대하며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부담하였으므로, 법률상으로 보나 경제적 실질로 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1세대1주택자임이 명백하다. (3) 쟁점거래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도 아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고, 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측면만을 들어 법률관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인바, 쟁점거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도 아닌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거래이므로 더더욱 이를 부인하여 가장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2010년 1월경 아파트형공장(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을 매입하여 일부는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로 운용하고 있고, 2013년 4월경 아파트(강원도 양양군 소재)를 경매로 낙찰 받아 직원 휴양소로 사용하려다 사용 실적이 저조하여 임대로 운용하고 있는 등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외주택도 임대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며, 실제로도 청구인들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회피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쟁점거래로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도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시 청구인들이 쟁점외주택을 매수하기 이전까지 1년간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다. (4) 쟁점법인은 청구인들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실체 또는 납세 단위로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외주택을 매입한 소유권자임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 및 임대보증금 채무도 부담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외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21.1.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여 과세기준일(2021.6.1.)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수인이 없어 부득이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즉, 쟁점외주택 양도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강화된 사후적 별개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일정한 시세차익까지 얻었다. (5) 청구인들은 청구인 c이 1997년 및 2001년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관리를 해오던 중 노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서 보내기 위해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을 처분하고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할 계획을 세웠으나, 두 주택을 양도한 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쟁점법인이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해질 것을 우려하여 쟁점외주택을 재취득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 b은 2021.12.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재 OOO(이하 “제주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장기민간임대 임차권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의무임대기간 10년 경과 후 매수 가능)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c이 2023년 4월경 MRI 검사 시 종양이 다시 발견되어 2024년 4월경부터 약물 치료(희귀질환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을 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다)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주주택 입주를 포기하자, 청구인 b도 2024.6.26. 제주주택에 입주하였다가 청구인 c의 간호를 위해 노후 계획을 포기하고 OOO원 이상의 손실을 보며 제주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후 쟁점외주택으로 복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노후 설계를 위해 순차적으로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대응하여 쟁점외주택을 재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심히 억울하고 부당하다. 가.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쟁점법인이 쟁점외주택을 구입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없고, 자금능력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사내이사들은 청구인들과 그 자녀로 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가 청구인들이다. 청구인들이 쟁점외주택을 쟁점법인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유는 청구인들이 2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누진 중과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쟁점법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한바, 쟁점외주택 구매자금 및 취득 부대비용, 그리고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외주택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으로 청구인들에게 다시 지급되거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인들이 부담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자전거래를 통해 지불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거래 및 법인의 원장을 통해 확인되며, 취득 및 보유를 위한 부대비용 역시 청구인들이 대여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결국 청구인들이 쟁점외주택의 취득, 보유를 위한 비용 즉, 모든 책임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쟁점법인 소득현황 (단위 : 백만원) 즉, 쟁점거래는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매도자가 매수인의 자금을 대신 부담하는 자금의 자전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소유권이전 즉 매매거래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외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를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보유 중인 사실이 명백하여 쟁점외주택에 대한 효익을 누리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외주택을 쟁점법인으부터 재취득하는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유 역시 법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외주택을 사업상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인 동시에,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온전하게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이루어진 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등). 쟁점거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거래로 보여 무효로 추인된다. 이러한 경우까지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수원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10구합88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그 사이 기간 중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는바,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나. 쟁점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나) 쟁점외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외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9.12.16. 설립되었고, 청구인 c이 대표이사, 청구인 b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목적은 아래와 같다. (라)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 시부터 그 업종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을 포함하고 있었고, 관련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등을 주식회사 d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25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마) 쟁점법인의 홈페이지OOO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분야는 ICT(정보통신기술)/IOT(사물인터넷)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이사회는 의장 대표이사 청구인 c, 사내이사 청구인 b․e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4.13. 쟁점외주택을 감정평가금액의 95%로 매입한 후 임대하기로 의결하였고, 2021.4.13. 감정평가금액으로 다시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쟁점법인은 2020.5.19. 및 2020.5.21. 청구인들로부터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2020.5.20. 청구인들에게 쟁점외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0.5.19. OOO원(차입금), 2020.5.20. OOO원(임대보증금), 2020.5.21. OOO원(임대보증금), 2020.5.22. OOO원(차입금), 2020.5.22. OOO원(임대보증금)을 쟁점법인에 각각 지급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20.5.19. 쟁점법인과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20.5.20. 중도금 OOO원, 2020.5.21. 중도금 OOO원, 2020.5.22. 잔금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자)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각 계약 및 금전거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각 계약 및 금전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차) 청구인들은 2021.1.27. 신ㅇ하 및 신ㅇ늬와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표2>와 같이 2021.3.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위 <표3>과 같이 2021.5.1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외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타) 청구인들은 젱점외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수사기관(서초경찰서)은 2025.6.16.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였다. (파) 청구인들은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을 처분(각 2020.5.22. 및 2021.3.17.)한 후 노후를 제주에서 보낼 계획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쟁점외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21.12.30. 제주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아파트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제주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 계약체결일(2021.12.30.)은 쟁점외주택 재취득일(2021.5.10.)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인들은 2023년 4월경 청구인 c에게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되어 결과적으로 제주주택에서의 노후 계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사가 2025.5.20.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진단서 병명란에 ‘(주)말단비대증, (부)뇌하수체 선종’이 기재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타병원에서 2회 수술 시행한 뒤 재발 소견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은 2025.2.24. 제주주택에 대한 분양권(장기임대)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잔금지급일 : 2025.3.31.)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에 대하여 2025.5.8.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제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제주주택은 2025.2.27. 주식회사 f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더)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요 주소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요 주소이력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의 쟁점외주택 거래에 대해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대한 대응 및 청구인 부부의 노후를 위한 순차적 주택 처분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가족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들로서, 쟁점법인과의 쟁점외주택 거래 구조를 자신들이 정한 일정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관리․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쟁점외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들의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으로 100% 구성되어 이른바 자전거래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쟁점외주택을 거래할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주업종 : 정보통신업)은 강원도 양양군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휴양소를 시설이 열악하고 거리가 먼 이유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으며(2025.5.15. 개최된 1차 조세심판관 회의 진술), 부동산임대업 사업을 확장할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세회피 목적 외에 쟁점법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설령 쟁점거래의 당초 목적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 경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쟁점거래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경감분은 수백만원임에 반해 양도소득세 경감분은 OOO원에 이르는바, 이를 쟁점거래에 부수된 일부 경감 효과로 보기는 심히 어려운 점,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 가족이 쟁점거래 이후로도 쟁점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등은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1.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