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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의 효력 인정 여부
판례국승
압류의 효력 인정 여부
여주지원-2025-가단-841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위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매각대금이나 그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한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출자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에는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BB에 2015. 4. 23.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출자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타배3005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천시에 대한 배당액 8,337,46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이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261,540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11,599,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천시는 주식회사 AA이 지방세 55,910,050원을 체납하자, 2014. 7. 8. 주식회사 AA의 BB에 대한 ‘출자증권 보유액 중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14. 7. 10. 위 조합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이 국세 435,666,280원을 체납하자, 2015. 4. 16. 주식회사 AA의 BB에 대한 ‘출자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 일체) 중 국세체납액(향후 발생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통지는 2015. 4. 23. 위 조합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타채1320호로 청구금액 17,548,632원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AA이 BB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가입 지분에 따른 예수금(미지급배당금 등)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6. 25. 위 조합에 도달하였다.

라. BB은 2025. 6. 19.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년금제790호로 주식회사 AA에 지급할 예수금 11,626,782원을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피고 이천시는 2025. 6. 26. 이 사건 공탁금 중 체납액 126,068,230원에 대한 금액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타배30057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5. 12. 3. 1,176,503,970원 및 배당기일까지 가산되는 가산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5. 12. 10. 1순위 압류권자(조세)인 피고 이천시에게 8,337,460원, 2순위 압류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이천세무서)에게 3,261,5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25. 12. 10.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5.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이천시에 대한 주장

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점유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 이천시가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 없어 피고 이천시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제3채무자인 BB이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2025. 6. 19.인데, 피고 이천시가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 이천시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인데,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점유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제1주장).

나)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제3채무자인 BB이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2025. 6. 19.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제2주장).

다) 이 사건 공탁금은 출자증권의 반환채무금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출자 증권 및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것이어서 위 공탁금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제3주장).

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제4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등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 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식회사 AA의 BB에 대한 출자증권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AA이 아닌 BB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매각대금이나 그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한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출자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에는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BB에 2015. 4. 23.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출자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 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되기 이전에 이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를 한 이상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대한민국이 한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출자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 일체)’에는 출자증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출자증권(출자지분) 처분액이나 예수금채권, 이익배당금채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따른 예수금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효력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한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하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16. 주식회사 AA의 국세체납액 435,666,2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AA의 BB에 대한 출자증권 및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한다는 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압류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압류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이천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이천시의 압류통지에 기재된 압류대상 채권은 ‘출자증권 보유액 중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으로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압류대상이 출자증권 자체인지 아니면 출자지분에 따른 금전채권인지 불분명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인데 타당한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피고 이천시의 압류통지에 따른 압류대상을 출자증권으로 볼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AA이 아닌 제3자 BB이 출자증권을 점유하고 있어 출자증권 자체가 아닌 출자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 이천시가 한 압류통지의 문언을 보았을 때 그 압류의 대상에 출자증권의 인도를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 이천시의 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2) 한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는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이러한 경우라도 집행공탁할 당시 공탁사유신고서에 그 압류명령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지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1018다226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명령이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유효하여 압류 경합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청구금액이 55,910,050원인 피고 이천시의 이 사건 압류통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될 당시 작성된 금전공탁서에도 피고 이천시가 2014. 7. 8.한 압류가 경합되는 압류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배당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피고 이천시의 압류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이천시는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 이천시가 한 압류의 효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이천시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 이천시가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피고 이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