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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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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19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1961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시 ○○구 ○○동 산○○-○ 임야 4,08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2. 9.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