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19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51961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문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시 ○○구 ○○동 산○○-○ 임야 4,08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2. 9.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