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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사전답변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사전-2025-법규재산-1104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조합원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8항 적용을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998.08월 乙(甲의 夫) 명의로 A주택 취득

2017.03월 A주택 지분 50% 증여(乙 → 甲)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상태로 증여

2018.01월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 → A조합원입주권)

2021.12월 A조합원입주권 乙의 지분 50%, 이혼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乙 → 甲)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전제함

2024.11월 A조합원입주권에서 A아파트로 준공인가를 받음

2.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지분 1/2을 배우자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이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

 2.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제1항또는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조의7 【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각 호 생략)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각 호 생략)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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