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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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영월지원-2025-가단-10516생산일자 2026.01.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0516 주권 발행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5. 12. 17. |
판 결 선 고 | 2026. 1. 14. |
주 문
1. 피고는 김AA(19○○. ○. ○.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