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994.12.12. 父, A주택 취득
○2018.10.19. 子, B주택 취득
○2025.06.11. 母, 큰사위의 집으로 주소이전 후 함께 생활
○2026.03.23. 子, 父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父와 子는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는 달리하는 것으로 전제
○2026.03.30. 父,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 당시 父세대는 A주택만 보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가 소유하는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