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37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2. 11. |
판 결 선 고 | 2026.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조세채무 합계 **,***,***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경까지 의왕시에서 ‘BBBB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별지 표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여러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위해 2002. 9. 28. 원고 소유 □□시 □□면 □□리 □□□-□번지를 압류했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04. 11. 26. 재차 압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4. 4. 1. ★★★세무서가 신설되어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를 관할하게 되었으므로, 그전에 ○○세무서장이 했던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어졌다.
그 밖의 원고 재산에 대한 압류는 2015. 11. 26.까지 모두 해제되었고 다른 시효중단 사유는 없어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남으로써 별지 표 기재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의 압류는 관할 세무서장이 촉탁하고(제45조 제1항 제1호), 그 등기가 마쳐진 때 효력이 생기며(제46조), 규정된 사유가 생겼을 때 해제하거나 재량에 따라 해제하도록 되어 있을 뿐(제57조), 관할 세무서장이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등기가 마쳐진 압류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원고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