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A세무서장이 2026.3.3. 청구인 B에게 한 2023년·2024년 증여분 증여세 총 1,362,164,650원의 부과처분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23년 증여분 증여세 166,043,660원, 2024년 증여분 증여세 728,550,440원 및 276,441,790원의 부과처분(총 1,171,035,89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C세무서장이 2026.3.3. 청구인 D에게 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23년 증여분 증여세 215,817,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처분내용
가. 청구인 A은 농업회사법인 G㈜(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23 사업연도 기초 지배주주(200,000주, 지분 50%)이고, 청구인 D은 B의 모친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주(120,000주, 지분 30%)이다 (이하 두 청구인을 통칭 “청구인들”이라 한다).
나. B과 D은 2023.6.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E에게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계약서에 의하여, 2023.6.5. B은 보유주식 중 100,000주를, D乙은 120,000주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4.11.29. 주식 600,000주를, 2024.12.26. 주식 400,000주를 각각 주당 500원에 유상증자(이하 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쟁점증자”라 하며, 당초 명의신탁주식과 유상증자된 주식 1,22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이를 지분율대로 배정하지 않고 전부 E에게 배정하였다.
라. F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0.15.부터 2025.11.21.까지 청구인들과 E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② 쟁점증자된 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 B은 지분율을 초과해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914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2025.12.3. 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C세무서장은 청구인 D에게 증여세 215,827,760원 (가산세 59,575,760원 포함)을, A세무서장(이하 A·C세무서장을 통칭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B에게 증여세 1,362,164,650원(가산세 297,618,650원 포함)을 2026.3.3.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① 관련) 청구인 B은 청구인 D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양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1) 청구인 D은 2023.6.5.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20,000주를 위 B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B이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양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2) 청구인 D은 2022.7.27. 암 진단을 받아 2023.1.25. 입원하여 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2024년도까지 암투병 중이어서 위 B이 동 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2023.6.5.경에는 청구인은 요양에 전념하느라 일체의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위 B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3) 청구인 D은 동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무조사관과 면담하거나 전화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으며 확인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처분청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동 결정은 무효이다.
나.(쟁점② 관련) 청구인 B이 청구인들의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이 본인과 모친 D의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쟁점법인의 부도를 막고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위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명의신탁한 위 주식을 원상회복시켜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하게 하여 현재는 청구인들이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 B은 명의신탁 이전에 쟁점법인 외에 농업회사법인 □□□㈜와 ㈜■■■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2023.12. 경 당시 대출은행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출금 원금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득이 위 E를 영입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E에게 B 본인의 주식과 모친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E를 과점주주로 만든 후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과 추가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회사는 정상화되었다.
3) 그 후 2025.5.9. 당초 명의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에 따라 E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동시에 명의신탁받은 주식도 원래대로 환원시켜 현재 청구인들의 주식으로 원상회복되었다.
청구인들과 E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B이 친한 지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소개받은 사람이다.
4)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체납액도 전혀 없다.
B이 E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로 인하여 대출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이 되지 않아 대출원금회수를 당할 처지에 놓여 회사가 부도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E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대출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부당해 취소되어야 한다.
다.청구인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1) 청구인들은 2025.8.29.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인 2025.5.9. E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제12조(신탁의 해지)에 의거 동 쟁점주식은 신탁해지와 동시에 원상태로 환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고 난 후 2025.9.29.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사후 절차적(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2)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체납액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발생할 조세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은 모두 농업인이고 위 B이 운영하는 쟁점법인도 농업인으로 농업소득은 전액(연 50억 한도) 감면되어 미래에 발생할 조세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회피할 조세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단지 위 B이 은행대출 만기연장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며, 금융기관은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은행대출이 없으며 신용등급이 기준 이상이면 자격이 충분하여 증거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 E 명의로 기존 대출금 2,022,500,000원이 대출만기연장되어 회사가 부도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되었다.
3) 또한 B이 운영하는 법인은 대출금이 과다하여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익배당을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4) B이 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대출 연장과 추가 대출을 받아 회사를 부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그 후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당초 명의신탁계약 제12조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상복구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5) 조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는 남남인 E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잠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E를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만들어 대출 연장과 추가 대출을 받아 회사를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정상화시킨 후 E를 사임시키고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모두 원상복구시켰으므로, 청구인들이 E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닌 사실은 명백히 증명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라.(쟁점③ 관련) 불균등증자 등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 부과도 위법부당하다.
불균등증자 등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 부과도 위 불균등증자로 주식을 받은 E가 받은 주식 모두를 청구인들에게 원상복구시켰고, 위 불균등증자는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실제로 주금납입 등이 없는 명의신탁에 기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식명의신탁은 증여가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
1) 청구인 B이 본인과 모친 D의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 면제와 대출 연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누차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청에서는 청구인 B이 은행대출 28억원을 받아 H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대출연장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B은 분양업자에게 속아(분양팀 ***으로부터 위 상가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분양받음) 위 상가를 2023.3.3. 금 37억원에 분양받으면서 같은 날 금 28억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 E를 과점주주와 대표이사로 만들어 대출을 연장하고 대출금 일부 상환을 모면하여 쟁점법인을 정상화한 후 청구인 B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원상복구시켰는데, 위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위 주식명의신탁이 증여가 아님이 명백히 증명된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B이 위 H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이유는 위 상가에 쟁점법인의 직매장을 개설하여 영업수익을 높일 목적이었는데, 위 상가는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일대가 100%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로 그 주변 일대의 상권이 죽어있고 별첨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00% 공실 상태여서 청구인 B은 분양대금 37억원만 투자하고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초 분양받은 목적인 회사 활성화 목적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3) 위 상가를 비롯한 주변 상가 모두가 공실 상태이므로, 쟁점 법인의 판매시설이 위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3.조사청 의견
가. (쟁점① 관련) 청구인 D은 주식 명의신탁 및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1)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25.10.31. 청구인 D은 자녀 B에게 세무조사 관련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2) 2023.6.2. B, D, E는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 상 청구인 D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5.6.2. D은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이 확인된다.
1) 2023년 초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총 400,000주이며,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 B(200,000주, 50%), 모친 D(120,000주, 30%), 동생 I(80,000주, 20%)으로 확인되고, 해당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으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2023.6.5. 청구인들은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이 미비한 무자력자 E에게 쟁점주식 220,000주(55%)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 후 B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보유지분(45%)은 50% 이하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를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고, 이후 발생할 체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법인의 2022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925백만원으로 향후 배당금 지급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쟁점법인의 대출기한 연장, 추가 대출실행 목적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출기한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은 2023.3.3. ‘경기도 DDD시 OOO동, DDD 116호, 117호, 118호, 119호’ 상가를 3,960백만원에 취득시 2,80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23.6.5. 명의신탁 시점 이후 추가 대출실행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2025.5.9. 당초 약정에 따라 E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과 동시에 명의신탁한 주식도 원래대로 환원시켜 현재 청구인들 명의로 원상회복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25.8.29.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 후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인지하고 2025.9.29.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丙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청구인 D은 명의신탁에 합의한 사실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기초한 불균등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민법 제130조【무권대리】(1958.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사실관계
1)청구인들 및 쟁점법인 기본사항
가) 쟁점법인은 2008.11.4. 설립된 충북 소재 농업회사법인으로 장류 및 천연조미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등기사항 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B이 2023.12.28. 사임하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5.5.9. E 사임 뒤 심의일 현재 사내이사는 B이 유일하다.
한편, 청구인 D은 2011.3.23. 청구법인 감사를 중임하였다가, 2014.3.31. 퇴임하였다고 등기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 D은 2023∼2024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B은 매년 24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23·202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기말 재무상태표는 다음 표와 같고,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24 사업연도 기말 3,042백만원이고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명의신탁 및 세무조사 내역
가) 쟁점법인의 2023 사업연도 주식양도명세서, 2024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상 명의수탁자 E를 포함한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I(지분율 2023 사업연도 기말 20%, 2024 사업연도 기말 5.72%)은 청구인들과 친족관계(B의 동생)에 있다.
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명의수탁자 E를 제외하고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 상 E는 2023, 2024년 중 강원도에 위치한 학원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E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E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면서 등기이사이지만 쟁점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1> E 확인서 참조).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살펴보면, ‘D의 주식 120,000주를 B에게 신탁 후 E에게 수탁’(제1조제1항)하고, ‘D, A은 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체결’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제1조제2항), 계약서 하단에는 작성일이 2023.6.2.로 기재되어 있다(<붙임2>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참조).
또한 위 계약서에는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며 추후 증자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내용은 동일하다(계약서 제2조)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계약서 제5조).
다)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 B은 2023.7.11.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정기신고), 청구인 D은 2025.5.9. C세무서장으로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고 2025.6.2.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기한후신고)한 사실이 있다.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주권등의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E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주당 5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D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은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D은 2022년 암 진단을 받아 2023.1.27. 및 2023.8.9. 수술을 받고 2024.4.까지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25.8.27.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25.10.25.부터 2025.11.21.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2023.6.5.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6,007원으로 보충적 평가해 청구인들의 당초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D의 증여재산가액을 720,840,000원으로, B의 증여재산가액을 600,700,000원으로 계산하고,
2024.11.29. 주식가치를 3,060원, 2024.12.26. 주식가치를 2,326원으로 보충적 평가해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B의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1,836,000,000원, 930,400,000원으로 계산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법인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인 주당 500원으로 증자함에 따른 실소유자 B의 증여재산가액을 2024.11.29. 768,000,000원[=(3,060원-500원)×300,000주]으로, 2024.12.26. 146,080,000원[=(2,326원-500원)×80,000주]로 계산해 불균등증자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조사청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명의신탁 목적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B의 1인당 대출한도로 인해 대출 만기 연장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신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와 대출연장액 명세를 제출하였는데, 명의신탁 중 대출연장되었다는 금액은 2,022백만원으로 그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XX은행 여신(대출)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 상 쟁점법인은 채무자로, E는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붙임3> 여신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 발췌 참조).
나) 청구인들은 B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 ㈜에도 대출이 있어 1인당 대출한도가 문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법인세 신고서 상 2022 사업연도 기말 차입금은 4,163백만원, 2023 사업연도 기말 차입금은 4,525백만원이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의 2022 사업연도 기말 자본은 3,032백만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132백만원 포함)이고, 2023 사업연도 기말 자본은 3,657백만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757백만원 포함)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23.3.3. 경기도 소재 상가를 3,96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2,800백만원의 금융대출을 받았을 뿐 명의신탁 시점 이후로 신규 대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취득한 상가의 등기사항을 보면 채권최고액 3,3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2023.3.3. 설정되었다가(근저당권자 YY은행) 2025.9.25. 말소되었고, 2025.9.24. 채권최고액 3,180백원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근저당권자 ZZ은행).
청구인들은 해당 상가는 지식산업센터로 쟁점법인의 직매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2023.3.31. 일부 호실 지점으로 등기)하였으며, 현재 상가 전체가 공실이라는 취지로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5.5.9.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명의신탁계약서 제12조(신탁의 해지)를 보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명의수탁자 E의 대표이사직 사임이 결정되면 명의신탁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붙임2> 명의신탁계약서 참조).
또한 법인등기사항에 따르면, E는 2023.12.28. 대표이사 취임 후 2025.5.9. 사임하였다고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2025.5.19. 등기).
마) 청구인들이 2025.8.28. 및 2025.8.29.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각각 수령한 뒤 쟁점법인은 2025.8.29.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수정된 2023·2024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붙임4> 쟁점법인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참조).
라.판단
1)청구인 D은 명의신탁에 합의한 사실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여 명의자 앞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례 참조).
(2) 한편,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이른바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민법」 제130조), 이를 추인한 경우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나)청구인 D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D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청구인은 2022년 중 암 진단을 받아 2024.4.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고 있었고 2023.6.2.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은 아들인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은 2025.6.2. 본인 소유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고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한 뒤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명의신탁을 주식 양도로 가장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에 사후적으로 합의한 것이거나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D의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2)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D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명의신탁 행위가 있었다고 본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3항).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3) 또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으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1두10232 판결 참조).
나)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쟁점법인은 2023.3.3. 28억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취득하면서 2023.3.31. 그 일부를 지점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법인의 단기·장기차입금은 대차대조표 상 약 45억원에 달하고 청구인 B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농업회사법인 □□□㈜ 역시 약 40억원 이상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들이 제출한 여신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24.4.9.부터 2025.4.16.까지 총 2,022백만원의 쟁점법인 명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대출의 연대보증인을 명의수탁자 E로 기재한 바,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B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문제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이루어진 것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인 명의 대출의 연대보증 조건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쟁점법인은 체납내역이 없고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법인세가 상당 부분 감경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2024 사업연도 기말 기준 약 30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고, E는 2025.5.9.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된 바 명의신탁계약서에 따르면 그 시점에 명의신탁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또한 쟁점법인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청구인들이 회피한 종합소득세도 없으며, 설령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및 그 부대사업과 기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거나 설사 합산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여지가 크다.
(2)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기초한 불균등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해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가목).
(2)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불균등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시가보다 저·고가로 신주를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인수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등의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문언상 조세회피 목적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규정이다.
(나)명의신탁된 주식에 기초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주의 소유자는 청구인 B이며, 조사청의 쟁점법인 주식가치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3,060원(2024.11.29.) 및 2,326원(2024.12.26.)인데 반해 쟁점법인은 액면가액(주당 500원)으로 증자했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다)아울러 청구이유서에는 쟁점증자가 주금납입 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고, 설령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주금납입 및 주식 인수는 유효하며 주주가 회사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1998.12.23. 선고 97다20649 판결, 1985.1.29. 선고 84다카1823 판결 참조).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저가증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해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