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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생산일자 2026.06.09.
AI 요약
요지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83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소외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3.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 주식회사는 소외 장○○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3.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오○○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