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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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제주지방법원-2026-가단-5279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527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한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5.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6.부터 2026. 3.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