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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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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760생산일자 2026.06.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학원의 매출액이 원고의 대출채무 원리금을 상환 등 원고의 자산 형성을 위해 지출되었고,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에 따른 경영상 손익과 사업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음.․자녀는 이 사건 피아노학원의 노무 제공이나 관리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으로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일 뿐이고,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는 원고의 딸 AAA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음악학원 운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등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귀속명의자에게 그 거래 등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거래 등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제11행부터 제6면 본문 아래에서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3행 중 “하였다.”를 “하면서 AAA를 위 학원의 강사로 등록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8행 중 “50에서”를 “500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표 안 제6행 중 “54,450,000”을 “22,150,00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원고와 AAA는 20XX. 9. 22. 이 사건 음악학원의 학원설립․운영자를 AAA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6) 이후 AAA는 20XX. 8. 4. 이 사건 음악학원에 관하여 20XX. 7. 19.부터 20XX. 7.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원신고를 한 다음, 20XX. 11. 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음악학원에 관한 시설물 등 영업 일체를 권리금 2,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A와 BBB은 20XX. 11. 13. 이 사건 음악학원의 학원설립․운영자를 B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한편, BBB은 20XX. 10. 19.부터 같은 해 11. 7.까지 AAA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AA는 20XX. 10. 20.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20XX년경부터 20XX년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AAA는 20XX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음악학원의 총수입금액을 1,074,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도XX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 사건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과 관련된 대외적 거래가 원고 명의로 처리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 사건 음악학원의 강습료가 대부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①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대출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자산 형성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AAA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2,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900만 원을 곧이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위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과 관련된 대외적 거래행위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AAA의 20XX년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제7호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초기 자본이나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과 관련하여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AA로부터 차임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AAA 명의로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합계 553,800원(= 260,700원 + 151,800원 + 141,300원)은 학원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에 따른 경영상 손익과 사업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AAA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AAA가 20XX. 10. 2.부터 20XX. 8. 4.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비용으로 총 5,44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금원이 AAA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시기나 그 이후의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이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비용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의 책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AAA가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교습하고, 학부모 응대, 학원비 수납 등의 실무를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상 설립ㆍ운영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노무 제공이나 관리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실무적 운영을 주도했다는 외관적 사정만으로 AAA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XX. 1. 11.부터 20XX. 2. 28.까지 ‘ □□□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약 4년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음악학원을 운영한 바 있다. 원고가 음악학원 운영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음악학원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원 설립․운영자가 반드시 해당 시설에 상주하면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능력이나 관련 경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의 내부시설(203호, 204호 중 1, 4, 5, 6, 10~14번 연습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다수의 제3자와 유상 대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건 음악학원의 공간적 구조, 매출, 당시의 연습실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과 연습실 대여사업은 시설 및 수익 구조의 측면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단일한 사업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해당 운영 기간 동안 연습실 대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여사업의 실질적 주체였고, 그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사업 역시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 원고는 이 사건의 명의대여 경위에 관하여 AAA가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학부모 등의 항의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AAA가 대외적으로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학부모 및 학원생들을 직접 응대하고 학원비 수납 등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편견이나 항의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하면서도, 정작 대외적인 교습의 전면에 AAA를 내세워 학부모들과 직접 접촉하게 하였다는 것은 명의대여의 동기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