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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이익 계산시 「시가-대가」에 상당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676생산일자 2026.06.01.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부동산의 「시가-대가」에 상당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의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22.07월 현재 甲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대표이사 34%, 대표이사의 子1 51%, 子2 15%

2022.07월 甲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함

 *甲법인의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

2022.12월 甲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저가매입으로 인한 2022년 귀속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은 0원임

 *쟁점부동산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은 취득시점에는 법인세 과세문제가 없으며, 양도시점에 과세됨

2.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이익계산시 증여일이 속하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대가」 차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법인세법(2021.12.3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법인세법(2021.12.3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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