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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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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9생산일자 2026.06.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분할회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할회사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0929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4.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할회사’라 한다)는 1995. 9. 27. 설립되었다.

나. 원고, BB, CC은 2021. 9. 1. 이 사건 분할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DD(원고의 아버지이다)으로부터 발행주식 각 x,000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다. 1) 원고, BB, CC은 2021. 12.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 9. 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위 증여세 신고 당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증여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

②총 자산가액

③사업무관자산 가액

④사업관련 자산가액(②-③)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⑥가업자산 상당액(①x⑤)

⑦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 가액

⑧합계액(⑥+⑦)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⑨총 한도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⑧과 ⑨ 중 적은 금액

3) 위 증여세 신고 당시 ‘주식등 특례신청서’의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여자(가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성명

DD

법인명

a(주)

가업법인의 최대주주 여부

업종

운수업 서비스

(화물운송 보관)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 주식 수 (지분율)

100%

개업일

1995. 10. 12.

가업 영위 기간

26년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상장여부

비상장

라. 이 사건 분할회사는 2022. 4.경 ‘물류사업부분’을 분할하여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하였고,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는 2022. 4. 11.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분할회사의 상호는 2022. 4. 6. ‘a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법인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OO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24. 5. 9. 이 사건 분할회사가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주된 업종을 운수업에서 부동산업으로 변경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 사후 의무이행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2021. 9. 1. 증여분 증여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7.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분할회사는 분할 당시 운수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분할 후 이 사건 분할회사는 부동산업을,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는 운수업을 각 승계하였고 분할 당시 영위하지 않는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제시한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1)와는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분할회사만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분할회사의 분할된 부분이 단순분할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업 승계 후 인적분할이 있는 경우 가업의 승계 여부는 단순분할신설회사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가 운수업을 승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주식을 먼저 증여하고 그 이후 인적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가 신설된 경우와 회사를 먼저 분할한 다음 운수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에는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자산상당액의 산정시 이 사건 분할회사 발행주식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업 자산(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산출되는 증여세 정당세액은 xxx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내치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6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은 “법 제30조의6 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은 ‘법제30조의6 제3항은 ’법 제30조의6 제3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

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혜택을 주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바, 조세공평의 원칙상 위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은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사. 운수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분할회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할회사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회사의 분할이 있더라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며,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산과 부채 등 권리‧의무 일체는 존속회사에 남게 되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분할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중 중 약 17% 정도만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등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가업승계 대상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사건 분할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분할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란에 ‘납품물류 대행업, 상품 보관물류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2021. 8. 18. ‘부동산개발업 및 매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창고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이 추가되었고, 2022. 4. 6.‘납품물류 대행업, 상품 보관물류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등은 삭제된 반면 이 사건분할신설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란에는 ‘납품물류 대행업, 상품 보관물류업, 기타도로 화물 운송업’ 등이 기재되었다. 즉 이 사건 분할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란에 2021. 8. 18. 부동산업이 추가되고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2021. 9. 1.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7개월만인 2022. 4.경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을 “운수업”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이하 ‘부동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분할회사의 업종전환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신설회사가 이 사건 분할회사의 기존 주된 업종인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혜택을 주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 이전에 기존의 특례대상 업종을 영위하다 이 사건 증여 이후 특례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할 경우위와 같은 감면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구 상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특례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원고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승계대상 가업법인으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분할회사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분할회사가 주된 사업으로“운송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이 사건 분할회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피고가 제시한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의 사안은 아래와 같으며 위 예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건 분할회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던 업종인 운수업을 기준으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위 예규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

⑦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 ㉡ 나목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 ㉤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이처럼 부업종에 해당되는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해야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