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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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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체납처분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존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
마산지원-2025-가합-10078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존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합100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0명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신탁이 2025.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1,966,403,2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00-0에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이다.

 2)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회사이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개발 등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4) 피고 유○○은 피고 박○○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설계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5) 피고 박○○은 ○○○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6) 피고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당초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가 공사를 중단한 회사이다.

 7) 피고 ○○○○기금, 박○○, 최○○, 서○○,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는 피고 ○○건설을 채무자로, 참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이다.

 8) 피고 ○○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전기’라 한다)는 ① 피고 박○○을 채무자로, 참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설계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② 피고 ○○건설을 채무자로, 참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이다.

 9) 피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사무소(이하 ‘피고 ○○○○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피고 박○○을 채무자로, 참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감리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집행채권자이다.

 10) 피고 대한민국은 납세의무자인 피고 박○○의 참가인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한 집행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등의 체결

 1) ○○○개발은 2012. 10. 12. 피고 ○○건설,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48,9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었으나, 피고 ○○건설 등은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만을 한 다음 공사를 중단하였다.

 2) ○○○개발은 2014. 8.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 중 기존 시공되었던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제외한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43,30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원고와 참가인, ○○○개발 및 주식회사 ○○은행은 2014. 9. 4.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 및 건물과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위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공사의 완공 등

 1) 원고는 2016.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그 무렵 ○○○개발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2) ○○○개발은 2016. 6. 23.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7. 13.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6. 6. 13. 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선행소송의 경과

 1) 가처분 결정 등

  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에 ○○○개발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요청통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0000카합00000호).

  나)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6. 10. 20. 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3,0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은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원고에게 15,000,000,000원의 공사대금 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0000라00000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2) 제1 선행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6.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가인, ○○○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0호, 이하 그 상소심까지 통틀어 ‘제1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 13.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개발, 참가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8. 19. ‘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소 중 협의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개발에 대한 소 중 환가절차 개시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② ○○○개발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937,815,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0호, 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개발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제1 선행판결이 2022. 1. 7. 확정되었다.

 3) 제2 선행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22.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원인으로 한 처분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0호, 이하 그 상소심까지 통틀어 제2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3. 2. 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반영하여 2023. 9.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분양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원인으로 할인분양, 임대, 담보대출, 공매 등 방법에 의해 처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0호, 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2 선행판결이 2024. 2. 16.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의 체결

 1) ○○○개발은 2011. 2. 11. 피고 박○○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용역금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이라 한다), 2013. 1. 5. 설계 용역금액을 7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설계계약’이라 하고, 위 당초 및 변경 설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2) ○○○개발은 2013. 1. 15. 피고 박○○, 피고 ○○○○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5. 감리용역기간을 2013. 2. 7.부터 2016. 2. 28.까지, 용역금액을 1,377,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사. 참가인의 자금 집행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자금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압류

 1) 피고 박○○은 2012. 2. 2.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에 따라 ○○○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780,000,000원 상당의 설계 용역대금 채권을 피고 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박○○은 2012. 2. 7.경 ○○○개발에 위 채권양도를 확정일자가 기재된 증서로 통지하였다.

 2) 한편, 피고 ○○○○기금, 박○○, 최○○, 서○○, ○○전기, ○○○○○, ○○○○엔지니어링은 참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박○○의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설계 용역대금 채권’ 및 ‘이 사건 감리 용역대금 채권’이라 한다) 및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기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등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납세의무자인 피고 박○○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이하 가압류 및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자. 참가인의 공탁

참가인은 제2 선행판결이 확정되자,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물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고, 2025. 3. 24. 이 법원에 위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신탁재산(금전) 중 1,966,403,280원에 대하여 별지 공탁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잔존채권의 존부 및 범위,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채권양수인과 압류 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알 수 없고(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 각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에 따른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음(압류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 사유)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유○○, 박○○, ○○건설을 피공탁자로, 나머지 피고들을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이 법원 0000년 금제000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호증, 을다 제1호증, 을차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유일한 채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에 기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과 이 사건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박○○, ○○건설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박○○, ○○건설 및 피고 박○○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 유○○이 참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역시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설계 용역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유○○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유○○의 채권 양수는 효력이 없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설령 이 사건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을 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나)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탁선례(201512-1)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박○○, 유○○, ○○건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압류, 가압류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원고, 피고 유○○, 박○○, ○○건설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한 변제공탁과 나머지 피고들을 집행채권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박○○, ○○건설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한 집행채권자들이므로, 피고 박○○, ○○건설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출급받을 권리가 없게 된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유○○, 박○○, ○○건설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원고, 피고 유○○, 박○○, ○○건설의 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그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게 공탁금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핀다.

나. 원고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 선행판결에 따라 ○○○개발에 대하여 16,937,815,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개발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로서 ○○○개발의 채권자인 원고를 피공탁자 중 1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다. 피고 유○○의 양수금 채권에 관한 판단

 1) 피고 유○○의 채권 존부 및 범위

피고 유○○이 2012. 2. 2. 피고 박○○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이 사건 설계 용역대금 채권 7억 8,000만 원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유○○은 그중 3억 8,000만 원을 피고 박○○ 및 그 지인들로부터 대위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26. 1. 13. 자 피고 유○○ 준비서면, 제6회 변론조서), 피고 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에 대하여 4억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유○○이 참가인에 대한 직접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원고, ○○○개발, 참가인 등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는 ○○○개발이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유용하거나 위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자금 집행 순서와 달리 사용하지 못하도록 참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참가인은 ○○○개발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로서, 피고 유○○을 피공탁자 중 1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유○○의 양수금 채권이 인정될 경우 ○○○개발의 자금을 집행하여 피고 유○○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로 보이는 점, ③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2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설계 용역대금을 피고 박○○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은 양수금 채권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계 용역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유○○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유○○의 채권 양수는 효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위 설계계약서 제10조에는 ‘○○○개발과 피고 박○○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위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유○○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유○○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악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서는 6쪽으로 이루어진 문서로, 다수의 조항(제1조 ~ 제23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제10조는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서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계용역 계약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유○○이 채권양수 당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도 어렵다.

   (3) 피고 박○○은 2012. 2. 7. ○○○개발에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피고 유○○은 2014. 8. 4. ○○○개발 및 참가인에게 재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는데, ○○○개발이나 참가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들어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개발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의 재무제표상 2024. 12. 31. 기준 순자산 –29,191,580,796원(= 자산총계 3,869,633,502원 – 부채총계는 33,061,213,29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 그 이후로도 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개발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유○○ 등의 채권액에 크게 미달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 유○○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허가완료시이므로(갑 제9호증의 3, 4 참조), 늦어도 위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시점인 2016. 6. 23.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6. 23. 무렵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피고 유○○의 양수금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 유○○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유○○의 주장

피고 유○○은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참조).

   (3) 판단

참가인이 원고, 피고 유○○, 박○○, ○○건설의 ○○○개발에 대한 잔존채권 및 범위,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의 유무를 알 수 없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탁의 경위에 더하여, 피고 유○○이 ‘공탁을 한 이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2026. 3. 6. 자 피고 유○○ 준비서면, 제6회 공판조서)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탁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피고 유○○의 양수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없다.

라. 피고 박○○의 채권에 관한 판단

 1) 피고 박○○의 이 사건 설계용역 대금 채권에 관한 판단

피고 박○○은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에 따른 7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5. 10. 22. 자 피고 박○○ 답변서를 선해한다). 그러나 피고 박○○이 위 채권을 피고 유○○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박○○이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당초 설계계약이 이 사건 변경 설계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용역대금이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된 사실, 참가인이 ○○○개발의 자금집행 요청에 따라 피고 박○○에게 2014. 12. 4. 이 사건 설계용역 대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박○○은 위 설계비에 소방성능 위주 심의 및 경관심의에 대한 용역비 1억 2,5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박○○은 이 법원의 석명명령에도 불구하고 잔존채권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제6회 변론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 박○○이 ○○○개발이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설계용역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박○○의 이 사건 감리 용역대금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의 존부 및 범위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관하여, 피고 박○○은 약 3억 원이, 피고 ○○○○엔지니어링은 412,300,000원이 피고 박○○에게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개발이 2014. 4. 15. 피고 박○○, 피고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감리용역기간을 2013. 2. 7.부터 2016. 2. 28.까지, 용역금액을 1,377,3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박○○이 감리용역을 완료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5. 10. 20. 자 원고 준비서면 4쪽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3조 제1항은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감리비용(별첨 수지분석표상 반영금액 한도) 중 참가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에 첨부된 수지분석표(갑 제3호증 21쪽)에는 감리 용역대금의 한도를 649,5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3))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개발의 자금집행 요청에 따라 피고 박○○에게 감리용역 대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개발이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유용하거나 위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자금 집행 순서와 달리 사용하지 못하도록 참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개발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3조 및 별첨 수지분석표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개발의 채권자에 대한 자금집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나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3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감리 용역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박○○은 참가인이 자금집행의 일환으로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감리 용역대금 한도액인 714,544,600원[= 649,586,000원 × 110%(부가가치세)]에서 이미 지급받은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544,6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박○○이 참가인에 대한 직접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취지에 더하여, 참가인이 피고 박○○을 피공탁자 중 1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은 피고 박○○의 용역대금 채권이 인정될 경우 ○○○개발의 자금을 집행하여 피고 박○○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박○○은 이 사건 감리 용역대금 채권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박○○의 이 사건 감리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감리 용역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최종 지급시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 접수 시점이므로(을차 제1호증의 2 참조), 늦어도 위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시점인 2016. 6. 23. 위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6. 23. 무렵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엔지니어링은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다.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엔지니어링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박○○이 이 사건 설계용역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감리 용역대금 채권 잔존액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박○○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없다.

마. 피고 ○○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1)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피고 ○○건설은 ○○○개발 또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외에도 다액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피고 ○○건설은 이 법원의 석명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잔존채권 액수를 특정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인 2026. 4. 24.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잔존채권이 2,872,633,75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건설이 ○○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2012. 10. 12.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48,9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 ○○건설 등은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만을 한 다음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4. 1. 29. 피고 ○○건설에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으로 996,063,7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9. 4. 작성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23조 제1항 [준공 전] 제6호에 ‘기 진행한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금액 중 미청구한 공사비’로 2,743,936,25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개발의 자금집행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2014. 9. 25.부터 2016. 7. 20.까지 ○○○개발에 2,743,936,2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으로 996,063,75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으로 자금집행한 2,743,936,250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을 여지가 충분하다(피고 ○○건설은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는데, 2026. 4. 24. 자 참고서면에는 위 2,746,936,25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채권내역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건설은 ○○○개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피고 ○○건설이 구체적으로 시공한 부분, 그에 따른 기성고 비율 등을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다 제3호증), 투입정산내역서(을다 제11호증) 등 피고 ○○건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건설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도 ○○○개발이나 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개발의 자금집행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 2,746,936,250원(위 금액 중 피고 ○○건설이 지급받은 금액은 명확하지 않음)을 지급한 2014. 9. 25.부터 2016. 7. 20.까지는 이미 피고 ○○○○기금, 박○○, 최○○, 서○○, ○○전기, ○○○○○의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었다면 참가인은 그 변제로 집행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예비적으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 ○○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2014년경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늦어도 그 이후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을 마지막으로 자금집행한 2016. 7. 20.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기산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7. 20.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소결

결국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기존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없다.

바.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판단

피고 ○○○○기금, 박○○, 최○○, 서○○, ○○전기, ○○○○○, ○○○○엔지니어링, 대한민국은 피고 박○○이나 피고 ○○건설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집행채권자들이다. 그런데 피고 박○○이나 피고 ○○건설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은 모두 양도되었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위 집행채권자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사.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231 판결 참조), 피고들은 원고가 가지는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