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3033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6. 3. 24.
판 결 선 고 2026.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이AA은 2024. 10. 22. 현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30,839,6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갑 제4호증).
2) 피고는 아산시 OO면 OO리 000번지 전 1,193㎡ 외 5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해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
나. 이AA과 피고 간의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분쟁 및 판결
1) 이 사건 부동산 및 이AA의 배우자 소유의 아산시 OO면 OO리 000번지 전 1,124㎡ 외 3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해 2. 2.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천안농업협동조합(이하 ‘천안농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설정등기로써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2. 이 법원 2020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2. 1. 26.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잉여금 1,750,298,30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갑 제1호증). 한편, 피고는 2021. 8. 29. 이AA에게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건 토지를넘겨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이AA은 2022. 1. 3.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임약정 또는 위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4) 1심 법원은 이AA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신탁자를 이AA,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AA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AA에게 그 매수자금 상당액 1,262,076,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이A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이 사건 경매에서 천안농협이 배당받은 815,833,424원은 사실상 이AA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므로, 피고는 이AA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피고는 이AA에게 부당이득금 446,243,076원(=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 1,262,076,500원 - 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금 815,833,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합15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제6호증]. 5) 이AA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AA의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이 사건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이며 달리 이AA이 그 실제 채무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천안농협에게 피담보채무의 급부로서 배당금이 지급된 것을 들어 이AA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13181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대법원 2024. 7. 11.자 2024다22923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 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1,262,0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그 중 446,243,076원에 대하여는 2023. 5. 9.까지, 나머지 815,833,424원에 대하여는 2024. 1. 24.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압류 및 추심
1) 원고는 2024. 10. 22. 이AA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 각 금액에 이르는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12. 9. 피고에게 2024. 10. 24.까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용인세무서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가 송달되었다(갑 제4호증).
○ 피고가 국세 체납자인 이AA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원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피고가 국세 체납자인 이AA과 진행했던 배당금 소송(이 사건 1심 판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대법원 2024다229237) 관련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이AA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원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원고는 202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2. 위 요청서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5. 1. 7.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다(갑 제5, 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판결 참조). 또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그 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원고승소 확정판결의 전소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후소에서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고, 그럼에도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승계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25.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2024. 4. 24. 이 법원 2024타배38 사건에 관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금 1,542,796,855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에게 1,557,624,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8. 20. 제출된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② 원고는 2025. 11. 24.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2026. 1. 6.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추심금 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6. 1. 19.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이래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다투면서, 특히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심 판결 및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판단되었던 것과는 별개의 원인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위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한 상계를 주장하고 있다. ③ 피고는 2026. 3. 24. 변론이 종결된 이후 같은 해 4. 2. 이 사건 소에 고유한 심판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하는 대신 새로운 상계 항변에 따른 실체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사건 소의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원고에게 승계된다는 점에 관하여 양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법원의 심리 역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고, 양 당사자 모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본안에서의 실체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고 원고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양 당사자들에게 가혹하며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세무서장이 국세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하면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2024. 10. 22. 현재 11,330,839,6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액수는 1,710,733,207원(= 원금 1,262,076,500원 + 이자 448,656,707원1))여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청구하는 1,557,624,310원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금액 범위 내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57,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AA을 위하여 천안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이AA에게 제공하는 등 위임인 또는 사무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AA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위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이에 피고는 이AA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2. 2.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천안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천안농협이 이 사건 경매에서 815,833,424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을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천안농협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A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가 주장하는 각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이 사건 차용금이 경제적으로 이AA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금의 소비 방식에 불과할 수 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물상보증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AA이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물상보증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이AA이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AA이 위 돈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위임계약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AA은 선행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점만 인정하고 있을 뿐 그 채무자는 피고라고 주장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이AA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당초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게 된 경위나 이유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천안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고 이AA에게 이를 제공한 후, 천안농협이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행위가 이AA을 위한 것이고 이AA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39조에 기한 사무관리자로서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이AA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차용금이 이AA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이AA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