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총액은 2,012백만원이고, 지급처는 ㈜B(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 ㈜C(이하 “쟁점법인②”라 한다), ㈜D, E(주)(이하 “쟁점법인③”이라 한다), F(주)로 신청인은 사업소득 지급총액 2,012백만원에 대하여 2022.6.30.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생략)
나. 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서울 소재)에 2022.11.28.과 2023.9.19. 쟁점법인①, ②와 관련하여 사업소득 부인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폐업 등의 사유로 ‘확인불가’로 회신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수정되지 않았다.
다. 2024.8.9. 신청인은 1,885백만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G세무서(주소지 관할)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1)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불복청구는 하지 않았다.
라. 2025.9.17. 신청인은 쟁점법인①, ②가 지급한 사업소득 1,754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본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며, 쟁점법인③이 지급한 131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H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금액①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금액②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확정신고일 이후에 발생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 검토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백만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쟁점1) 쟁점법인①, ②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754백만원을 신청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故I는 신청인에게 2021.8월경에 쟁점법인③과 J에서 발행한 코인을 해외거래소에 상장 시에 법인 명의로는 거래가 되지 않고, 본인은 재판중으로 본인 명의의 거래는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통장을 대여하여 준다면,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는데, 신청인으로서는 故I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어, 신청인 명의의 통장(A의 하나은행계좌, 이하 “쟁점대여통장”이라 한다)을 2021.9.1.부터 2022.11.23.까지 대여하였다.
나. 신청인은 대여한 기간동안 쟁점대여통장의 입출금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어떠한 사유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쟁점대여통장의 관리는 故I의 지시에 따라 K가 관리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쟁점대여통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도 아니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고,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즉시 제3자(L)에게 전액 이체되어, 본인은 입출금 내역조차 알지 못한다.
다. 이 사건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
쟁점대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L에게 이체되었고, 신청인은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세법상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쟁점금액을 누린 사실이 없으며 실질 귀속자는 故I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좌 사용 통제권의 부재
쟁점대여통장의 인증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한 후에 신청인은 로그인을 할 수 없었고, 제3자가 입금 후에 즉시 출금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쟁점대여통장의 명의만 본인일 뿐, 사실상은 ‘명의만 빌려준 통장’에 해당한다.
3) 채팅기록 등 제3자의 지시 증거 존재
신청인이 많은 거래 내역들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22년 11월경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꾸자 쟁점대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입금되면 기업은행 계좌 M이라는 법인 계좌로 2,901,000원을 보내라.’는 지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며, 그 뒤로는 입금된 적이 없다. 이 부분 역시 경제적 귀속이 신청인에게 없다는 명백한 객관적 증빙이다.
4) 재무이사(K)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故I과 N 본부장이 통화한 대화 내용에 신청인의 세금체납 부분은 故I가 ‘알고 있고 책임도 느낀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등의 내용이 있다.
라. 이 사건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과세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신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세무대리인이 회사 측 K 재무이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근거로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의 일방적인 신고만으로 과세한 경우 과세가 취소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2) K 재무이사와 N 본부장, O 재무과장과 N 본부장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세금신고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회사에서 납부할 세금이며 A는 세금부과가 된지도 모른다는 대화내용이 있으며, 故I의 지시로 신청인인 A의 동의나 인지 사실이 없이 신고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제출한 쟁점대여통장의 거래 패턴·입출금 내역·텔레그램 지시·재무이사와 대화내용·故I의 인정 및 실질귀속자 사망 사실등은 통상 실질과세 판단에 필요한 증빙에 해당한다. 즉 실질을 명확히 표시하는 계좌 거래구조(입금→즉시 출금→동일인), 본인의 경제적 이익 부재, 제3자의 지시 기록 등을 이유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2) 쟁점금액②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회수된 금액이 원금보다 작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비영업대금 이익은 실제 지급 또는 지급이 확정이 있었을 때에 수익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신청인과 처분청은 쟁점법인③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②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신청인이 투자한 원금은 190백만원이나, 쟁점금액②가 원금보다 적으므로 오히려 손실만 존재한다. 따라서 ‘귀속시기’ 논의의 전제(수익발생)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귀속시기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세법 체계에 반한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
(쟁점1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실질귀속자 판단을 위한 필수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
1) 과세처분의 핵심 쟁점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 되었는지 여부이다.
쟁점대여통장으로 쟁점법인①, ②가 입금한 쟁점금액①은 입금 즉시 전액이 L 명의 계좌로 일관되게 이전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이 되는바, 신청인은 위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분·관리·소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대여통장은 실질귀속자 판단과 무관한 ‘일시적 경유 통장’에 불과하다.
2) 실질귀속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조사 사항을 누락한 부분이다.
실질귀속자 판단의 핵심은 출금 ‘이후’ 자금의 사용·지배 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L 명의의 계좌로 이전된 이후의 자금 사용내역, 해당 자금의 재이체·소비·사업자금 사용여부, 신청인에게 환류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실질귀속자 판단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실조사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한 위법한 처분이다.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이 확립된 판례 및 실무의 일관된 태도이다. 신청인은 입금 즉시 출금된 사실, 출금 상대방이 L로 특정된 사실 등 출금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 확인은 처분청의 조사 영역이다.
처분청은 출금 이후 자금 흐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전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그 객관적 증빙이 존재할 수 있는 L 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다.
(쟁점2에 대한 항변)
가. 수익 발생의 전제가 되는 ‘이자의 지급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는 자금 경색으로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기존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지급, 원금 상환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신청인 또한 해당 구조 내에서 능동적 투자자나 이익 수취자가 아니라, 회수 불능 위험에 노출된 지위에 있었다.
나. 쟁점법인③의 법적 부도·파산·폐업은 2022년에 이르러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형식적 파산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수익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 즉 수익실현 가능성의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단순한 명목상 계약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고 이를 수취할 수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쟁점법인①, ②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754백만원을 신청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신청인은 본인 명의 통장에 쟁점금액①이 입금되었으나, 통장을 故I에게 대여하였고 해당 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되었으므로,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외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이의신청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텔레그램 캡쳐화면, 故I·N의 통화녹취록, K·N의 대화녹취록, N·O의 통화녹취록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신청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나 쟁점법인①, ②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한 총 2,563백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2022.4.27.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인지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쟁점금액①이 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2) 쟁점금액②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회수된 금액이 원금보다 작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신청인은 쟁점법인③과 가상자산 플랫폼 서비스 구축참여 계약을 하면서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을 이자소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하였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플랫폼 구축 참여 계약서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인센티브는 ‘참여기간 종료 후 가상자산 구매금액을 지급(원금 보장)하고,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기(3개월)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나, 쟁점법인③의 폐업일(’23.7.12.)은 확정신고일(’22.5.31.) 이후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청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쟁점1에 대한 의견)
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에 신청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사업소득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나. 신청인은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①, 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한 금액을 포함한 총 2,563백만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해 2022.4.27.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경정청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서울에 있는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P가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신고하고, 차후에 이의제기를 하자 경정청구 해주겠다고 하며 경정된 금액의 20%를 요구하는 등 경정청구 의지 없이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3년을 도과 시켰다고 주장을 하나
2024.8.9. 신청인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일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P를 대리인으로 하여 G세무서(당시 주소지)에 동일 사안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신청인은 2024.10.8.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통지를 Q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았으며,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였음에도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다가, 2025년 동일사안 동일증빙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고 내용을 몰랐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국기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결정하여 줄 것을 과세 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 경정을 청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에서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이다.
라. 신청인은 쟁점대여계좌가 故I에게 빌려준 차명계좌이고 입금즉시 L에게 이체 출금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나
쟁점대여계좌가 故I가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하더라고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계좌로 출금된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경정청구에서 쟁점법인①, ② 등으로부터 투자자 유치 등의 영업활동을 원인으로 사업소득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금액①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①, ②와 관련있는 주식회사 R 등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사업소득 지급액을 부인하는 유사한 내용의 불복이 Q지방국세청에 접수되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유로 기각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이 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는 단순한 사적 편의의 수단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조세 질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는 이러한 공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계좌대여 행위를 엄격한 제재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 역시 계좌의 양도·대여 및 알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여한 계좌를 불법 또는 탈법적 목적으로 사용할것을 알면서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계좌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불가피한 부분이다.
결국 계좌대여 행위는 금융질서와 조세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계좌 명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좌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실명거래 원칙과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바. 위 내용과 같이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일부가 신청인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2에 대한 내용)
가. 신청인은 S의 상품대금으로 쟁점법인③에 190백만원을 투자 하였으나, 쟁점법인③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177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상 보낸분/받는분 및 송금메모 만으로 입금 및 출금액의 확정이 불가능하고, 제시한 통장 외의 타통장 거래로 입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타통장을 통한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고, 신청인의 이자소득은 반환약정일인 2021.1.15.부터 2021.8.9.까지 확정된 131백만원이며, 신청인은 이 기간동안 쟁점법인③으로부터 총 177백만원을 수령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나, 쟁점법인③의 폐업일(2023.7.12.)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2022.5.31.) 이후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채무자가 원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해야 하나 수익 발생의 전제가 되는 ‘이자 지급능력은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폐업일 이전부터 쟁점법인③은 정상적인 자금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22년에 형식적으로 폐업이 확정되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형식적인 파산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수익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법인③의 주요 일자를 정리하면, 개업일은 2018.4.26., 폐업일은 2023.7.12.이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2021.1.15.부터 2021.8.9까지 발생하였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확정신고기한은 2022.5.31.(2022.6.30.신고필, 성실신고 확인), 실사업자 故I 사망일은 2022.11.25.으로
자금 경색이나 유동성 부족은 채권 회수의 곤란 가능성을 의미할 뿐, 이자채권의 발생 여부와는 구별되는 문제이다. E는 202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근로·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며 법적 파산, 회생절차 개시, 청산 결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쟁점법인③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단순한 자금난으로만 이자 실현 가능성이 전면 부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회수불능채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비과세·감면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는 조세법률주의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라. 쟁점법인③과 관련하여 비영업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확정신고일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쟁점법인①, ②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754백만원을 신청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쟁점2) 쟁점금액②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회수된 금액이 원금보다 작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8)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상 여백입니다)
다. 사실관계
1) 신청인의 2021년 과세연도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1) 사업소득 수입금액 2,012백만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58백만원
*2) 신고분 무납부하여 389백만원, 390백만원 고지(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여 분납대상)
2) 신청인의 2021년 과세연도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신청인이 본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업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4) 신청인이 경정청구 시에 제출한 쟁점대여계좌의 입출금 내역(2021.9.1.∼2021.12.31.)
(표생략)
5) 쟁점대여통장에 ‘(주)B’로 입금되어 ‘L’에게 바로 송금된 내역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6) 쟁점대여통장에 ‘(주)C’로 입금되어 ‘L’에게 바로 송금된 내역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7) 신청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문자 내역, 녹취록(故I과 N의 대화) 등 일부
(그림생락)
8) 신청인이 제출한 체불 입금 등 관련 자료 (근무기간 2021.8.26.∼2022.11.25., 통장대여기간 2021.9.1.∼2022.11.23.)
(그림생략)
9) 신청인이 유사한 사안으로 심사청구 인용된 사례를 항변기간에 제출하였으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타 2023-00****, 2024.*.**)
* 청구인: ***, 체납법인: 주식회사 **, 주장: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故I임.
가) 쟁점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이자 주식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판단 부분
(그림생략)
10) S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2)
가) 서비스참여자 : A, 서비스운영자 : E(주)
나) E(주) 2023.7.12.폐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2022년 귀속 신고내역 확인됨 (88건, 지급총액 1,443백만원)
다) S 플랫폼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자료(신청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
(표생략)
*1) 신청인계좌(KB-0055**)에서 쟁점법인③으로 입금된 금액
*2) 쟁점법인③에서 제출한 신청인의 2021년 귀속 사업소득지급총액 130,927천원과 동일
라) S 플랫폼 서비스 구축참여 계약서 중 일부(1차)
(그림생략)
라. 판단
(쟁점1) 쟁점법인①, ②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754백만원을 신청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신청인은 쟁점대여계좌를 故I에게 대여하였으며, 쟁점금액①이 L에게 즉시 출금되어 본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쟁점대여계좌의 입·출금과 관련한 거래내역 이외의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는 없었으며, 이의신청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대화녹취록 등은 쟁점금액①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구합*****, 2015.**.*.)에 따르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청구권자라는 점과 감액을 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청구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2)으로 쟁점법인①, ②와 관련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사업소득 지급액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타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나, 전심(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유로 기각된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대여계좌의 입금액이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쟁점금액②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회수된 금액이 원금보다 작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법원 판결(수원고등법원 2023누*****, 2025.*.*.)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러 차례 체결된 각각의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 원금을 재투자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쟁점법인③이 2022년 귀속 법인세,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이 확인되고, 2023.7.12. 폐업된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S 플랫폼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수원고법 판결에서 판시한 내용과 같이 신청인의 1차, 2차(2-1차, 2-2차 포함), 3차(3-1차 포함), 4차(4-1차 포함), 5차는 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 원금을 재투자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① 청구인 앞으로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② 비영업대금의 회수불가 사유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 이후에 발생하였음.(소법령§51⑦)
2) 김**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L에게 바로 송금되었으므로 김**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