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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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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49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083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신ㅇㅇ이 2024. 3. 3.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신ㅇ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ㅇㅇ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신ㅇㅇ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신ㅇㅇ은 고지세액 및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신ㅇㅇ에 대한 아래 표에 적힌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

 1) 신AA은 2024. 2. 16. 사망했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신ㅇㅇ, 신BB, 신CC가 있다. 신AA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신ㅇㅇ, 신BB, 신CC, 피고는 2024. 3. 6.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3) 피고는 2024. 3.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4.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신ㅇㅇ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신ㅇㅇ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지분(2/9) 말고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게 된 경우,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ㅇㅇ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ㅇㅇ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기여분 주장

   피고는 신AA의 처로서 신AA을 부양·간호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

  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기여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실은 채무자나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자기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가정법원이 피고에게 기여분이 있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에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는 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➁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➂ 법률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➃ 법률행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신ㅇㅇ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주소지도 같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신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