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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고정적인 물적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7507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무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고정적인 물적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5누7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8,438,9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2,636,16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985,4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391,3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49,53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32,05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7,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2,636,16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985,4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391,3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49,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14년도, 2019년도, 202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5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2)항과 별지 2는 제외].

○ 제1심판결 제11쪽 2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쟁점금원 중 옥BB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은사인 원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옥BB 등이 기도 접수를 받은 뒤 기도비 명목의 돈 일부를 원고에게 이체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하여 기도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옥BB이 배영화 등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기도비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보내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옥BB 등이 원고에게 이체한 돈이 원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 라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금원이 원고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사업소득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자신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을 뿐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바 없고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점술 등 무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고정적인 물적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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