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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금액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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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금액을 차입금이나,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의-광주청-2025-0098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쟁점1)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금액을 차입금이나,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쟁점2) 신청법인은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0,000,000천원에는 미취급품목 000,000천원, 기 매출신고금액 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 등을 이의신청을 청구하면서 새로이 제출한 바, 업종 특성상 미취급품목, 기 매출신고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재조사를 통해 보완한 후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주 문

C지방국세청장이 2025.9.9. A에게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천원, 각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천원을 경정·고지한 처분 및 신청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상여, 소득금액 0,000,000천원)을 한다는 소득금액변통지는,

1. 쟁점1과 관련하여 차입금으로 소명한 0,000,000천원이 신청법인 등의 가지급금 반제, 차입금 상환, 신청법인 등이 상환한 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하였는지에 대해 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한 후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재조사】결정하며,

2. 쟁점2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주장한 미취급품목 000,000천원, 기 매출신고금액 000,000천원과 관련하여 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한 후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재조사】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1998.4.30. 유리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1999.10.27. 전북특별자치도 B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19.부터 5.28.까지 신청법인에 대해 2020∼2023 사업연도, 2020년 제1기∼2024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신청법인의 대표자인 D(이하 “대표자”라고 한다)의 개인계좌(이하 차명계좌”라고 한다)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신청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청법인의 매출 0,000,000천원(공급대가)을 누락하고,

    2)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E(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0,000,000천원(공급대가)의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5.9.9. 신청법인에 각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천원,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신청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상여, 소득금액 0,000,000천원)을 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1)를 거쳐 2025.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각 쟁점과 그에 대한 신청법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신청법인 주장

(쟁점1)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0,000,000천원은 차입금으로 조사청이 차명계좌 입금액 0,00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2020년∼2024년 사이에 신청법인 대표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0,000,000천원에서 0,000,000천원은 신청법인 대표자가 타인들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이는 신청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나. 신청법인 대표자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8명으로부터 0,000,000천원을 차입하여 기업자금으로 사용을 하였는 바, 차입 경위, 사용내역, 상환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1) 2021년∼2022년까지 F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

     F는 30여년간 건설업계에서 현장소장 및 간부로 근무하여 왔고, 특히 2000년경 청솔종합건설 근무 당시부터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35사단 항공대 시설공사, 세종시 창호공사 현장 등 여러 현장에서 수많은 금속창호 하도급 공사를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으며 서로 신뢰하는 가까운 지인 관계로 지내오는 등 오랜 기간 사업상 파트너로 교류하였다.

    이 건 F는 신청법인 대표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2021.3.22.∼2022.5.25. 기간 F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신청법인 대표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모두 6차례에 걸쳐 00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F는 신청법인 대표자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차용금 000,000천원, 상환기간 1년, 이자율 연 24%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고 일자별 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신청법인 대표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000,000천원 중에서

     - 신청법인에 0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계좌)

     -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자 G(대표자의 子)을 거쳐 특수관계법인에 5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계좌)

     - 계열사 (유)H의 대표자 G(대표자의 子)을 거쳐 (유)H에 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 계열사 ㈜I의 대표자 J(대표자의 子)을 거쳐 ㈜I에 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등 모두 00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표생략)

    한편 신청법인은 위 대표자에게서 입금받은 000,000천원을 대표자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고,

(표생략)

     - 특수관계법인은 위 입금받은 00,000천원을 대표자 G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표생략)

     - (유) H은 위 입금받은 00,000천원을 대표자 G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처리,

(표생략)

     - ㈜ I은 위 입금받은 00,000천원을 대표자 J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 처리하였다.

(표생략)

    신청법인은 2021.4.28.∼2022.5.31. 차입금 원금 000,000천원(선이자 0,000천원 포함)과 이자 0,000천원, 특수관계법인은 2021.6.24.∼2022.4.29. 차입금 원금 000,000천원(선이자 0,000천원 포함)과 이자 00,000천원을 F에게 상환(F 농협은행 계좌) 하였으며,

(표생략)

     - 이와 관련 신청법인은 F에게 상환한 000,000천원(원금 000,000천원 + 이자 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특수관계법인은 F에게 상환한 000,000천원(원금 000,000천원 + 이자 00,000천원)을 G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표생략)

     - 이 건 F이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입금한 000,000천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2021년 K, L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

    K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소재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신청법인 대표자와는 10여년간 호형호제하면서 서로 돕는 신뢰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 신청법인 대표자가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중 K의 소개로 사채업자 L을 알게 되어 차입하게 되었다.

    L으로부터의 차입거래는 모두 K의 중재·알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일부 K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실제로는 L의 자금이다.

     - 신청법인 대표자는 K(지역농협)에게서 2021.4.20.∼2021.4.22. 000,000천원을 상환기간 1개월, 이자율 연 36%로 차입하였다가 2021.5.26.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는데, 이는 실제로는 L의 자금이며 L이 K의 명의를 빌려 대여한 것이다.

      신청법인 대표자는 위 차용거래 이외에도 2021.6.23.∼2021.10.26. L(농협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000,000천원을 차입하였는데 차용거래가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점도 있고 무엇보다 L의 요청으로

     - 차용증 작성없이(처음에 L이 K 명의로 대여한 것도 L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상환기간 1년, 이자율 연 36%로 구두로 약정하고 신청법인 대표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표생략)

    신청법인 대표자는 입금받은 차입금 000,000천원(1차 000,000천원 + 2차 000,000천원) 중

     - 신청법인에 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 특수관계법인 대표자 G을 거쳐 특수관계법인에 0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및

     - (유)H 대표자 G을 거쳐 (유)H에 00,000천원(산업은행) 입금 등 모두 00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표생략)

    한편 특수관계법인은 신청법인 대표자에게서 입금받은 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고,

(표생략)

     - 특수관계법인은 입금받은 000,000천원을 대표자 G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며,

(표생략)

 - (유)H토건은 입금받은 00,000천원을 대표자 G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 처리하였다.

(표생략)

    그리고 신청법인은 2021.5.26.∼2022.4.29. 차입금 원금 000,000천원(선이자 0,000천원 포함)과 이자 00,000천원을 이체하였고,

     - 특수관계법인은 2021.12.30. 차입금 원금 000,000천원과 이자 000천원을 L에게 상환(L의 농협은행 계좌 이체)하였다.

(표생략)

     - 동시에 신청법인은 L에게 상환한 000,000천원(원금 000,000천원 + 이자 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은 L에게 상환한 000,000천원(원금 000,000천원 + 이자 000천원)을 G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생략)

 3) 2024년 N 등 3인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

    신청법인 대표자는 2024.1.3.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고종사촌 N에게서 000,000천원, O(N의 子,)에게서 100,000천원, P(N의 子)에게서 000,000천원 등 합계 000,000천원의 차입금을 입금받았다.

    N, O, P이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입금한 차입금 000,000천원 중에서

     - 신청법인에 0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계열사인 특수관계법인에 0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및 특수관계법인 대표자 G을 거쳐 특수관계법인에 100,000천원 입금(산업은행) 등 모두 00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표생략)

      한편 신청법인은 위 입금받은 0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고,

(표생략)

     - 특수관계법인도 입금받은 000,000천원을 대표자 G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000,000천원) 및 신청법인 대표자의 단기대여금 반제(000,000천원)로 회계처리 하였다.

(표생략)

    신청법인 대표자가 고종사촌인 N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된 경위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 2023.12월경 고종사촌으로 평소에 절친한 관계인 N 등에게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 2024.1.3. N 등으로부터 모두 0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되었다.

      N, O, P는 1996.4.15.부터 현재까지 전북 임실군 소재 ㈜Q(토목건설, ’24 외형 00억원)을 가족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 ㈜Q은 N이 사주이자 최대주주, P가 대표이사, O가 이사의 직책 맡고 있는 30년 업력의 오랜 토목건설업체로서,

     -N 등이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N 등의 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된 것이고 N 등의 개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으로 대여를 하였다.

      신청법인 대표자는 N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차용금 원본과 상환기간만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 하였는데,

     - 동 ‘차용증서’를 보면 상환기일은 2025.1.3.로 정해져 있으나 이자율은 약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 한편 ‘차용증서’상 만기일이 2025.1.3.로 이미 도과 하였지만 신청법인 대표자는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자금상황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N 등의 양해를 받아 현재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고 있다.

     - 다만 신청법인 대표자는 N 등에게 차입금 원본을 2027.1.3.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본 상환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상환기일만 약정하고 이자율 등을 약정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나,

     - 친인척들간의 차용거래에서는 차용증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고, 특히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 면에서 차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일이다.

    이 건 N 등이 신청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신청법인 대표자의 차입금인 점에 대하여는

      - N, O, P가 자유롭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명확히 입증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2024년 R에게서 차입한 00,000천원

    R(女)은 신청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T의 친구로 T로부터 신청법인에 여유 자금을 투자하면(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투자수익(이자수익)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R은 T와는 절친한 관계이고 비교적 대여액이 작고 계좌이체로 거래함에 따라 차용증 작성없이 차용금 00,000천원, 상환기간 1년, 연 24% 이자율로 투자(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 이에 따라 R은 2024.9.2.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신청법인 대표자는 차입한 00,000천원 중 00,000천원은 2024.9.2. 특수관계법인 대표자 G에 입금 및 G은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0,000천원은 2024.9.2. ㈜I 대표자 J을 거쳐 ㈜I에 입금되었다.

(표생략)

     - 특수관계법인은 입금된 00,000천원을 대표자 G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 처리하였고, ㈜I은 0,000천원을 대표자 J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생략)

      R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약속한 상환기간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말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다.

5) 2024년 S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

    신청법인 대표자는 S(女)과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대표자가 S의 남편인 U과 친한 선·후배 사이로 U이 신청법인 대표자로부터 자금대여 요청을 받고 배우자인 S으로 하여금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신청법인 대표자와 U은 오랜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 작성 없이 차용금 000,000천원, 상환기간 1년, 연 24% 이자율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고

     - 이에 따라 S은 2024.9.3.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0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신청법인 대표자는 차입한 000,000천원 중에서 2024.9.10. 신청법인의 산업은행 계좌에 00,000천원을 이체하였고, 신청법인은 이를 신청법인 대표자의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 나머지 00,000천원은 2024.9.10. 특수관계법인 대표자 G(농협은행)에게 이체하였다.

(표생략)

   한편 신청법인은 2024.12.11. 위 차입금 원본 000,000천원과 이자 00,000천원을 S에게 이체(신한은행)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표생략)

     - 동시에 신청법인은 대표자 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표생략)

(쟁점2) 조사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0,000,000천원에는 미취급품목 000,000천원, 기 매출신고금액 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시 신청법인에서 수집한 ‘납품현황’ 을 근거로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납품한 내역 중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단가·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들을 발췌하여 이를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전부 무상으로 공급(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청법인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공급(매출누락)하였다고 결정한 0,000,000천원(공급대가) 중에는

     신청법인이 실제로 제조·공급하지 않는 등 취급하지 않는 물품가액 000,000천원(공급대가)과 신청법인이 제조·공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000,000천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다.

다. 신청법인의 ‘납품현황’에 신청법인이 실제로 제조·공급하지 않는 등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청법인은 강화유리, 복층유리, 방화유리 등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업체이고, 특수관계법인은 건설회사로부터 유리 및 창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전문 금속 구조물 업체이다.

  2) 특수관계법인은 주로 신청법인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유리제품을 공급받아 시공하고 있으나,

      다만 현장 물량이 신청법인의 생산능력을 초과하거나, 신청법인이 제조하지 않는 특수규격 자재인 접합유리, 스팬드럴유리, 망입유리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외주 구입하여 시공을 하고 있다.

  3) 특수관계법인이 건설회사의 창호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해당 건설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이 취급하는 강화유리, 복층유리, 방화유리를 포함하여, 신청법인이 취급하지 않는 접합유리, 스팬드럴유리, 망입유리 등을 망라해서 견적 단계에서부터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긴밀한 협업을 통한 맞춤형 견적을 한다.

  4) 특수관계법인이 건설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최종 공사 수주로 연결되도록 해당 공사에 최적된 품목, 규격, 수량 및 투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에서 제조·공급할 수 있는 품목과 신청법인에서 제조·공급하지 않아 외부에서 구입하여야 하는 품목을 포함하여 공사에 필수적인 자재를 선정하여 견적을 하는 것이고,

    신청법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견적서를 특수관계법인에 발송하고 동시에 이를 신청법인의 ‘납품현황’에 기록하게 되므로

      신청법인의 ‘납품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 중에는 신청법인이 실제로 제조·공급하지 않는 등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게 된다.

  5) 신청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 공사를 수주해야 신청법인도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견적 단계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른 시공업체들과의 입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특수관계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납품현황 내용을 건설회사에 견적서로 제출을 하고, 향후 공사 수주가 확정되면 해당 견적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신청법인과 외부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을 한다.

라.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무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0,000,000천원 중에는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실제로 제조·공급하지 않는 등 취급하지 않는 물품가액 000,000천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신청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생략)

      한편, 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은 신청법인이 제조·공급하지 않는 등 신청법인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외부 거래처에서 직접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000,000천원(공급대가)을 수취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된다.

(표생략)

마. 또한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0,000,000천원 중에는

      신청법인이 이미 특수관계법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가가치세 000,000천원 (공급대가)을 기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역시 매출누락 과세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신청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표생략)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

가. 2021∼2022 F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공급대가)

 1) 조사청은 위 차입금을 구두로 약정한 사실 및 신청법인 대표자와 F이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고 하면서도 이자율 24%를 적용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과 대표자는 2000년경부터 수많은 금속창호 하도급 공사를 함께하면서 친분을 쌓으며 신뢰관계를 형성해 온 가까운 지인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금전대차를 약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차용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차용증 작성 등 형식적 요건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차입, 상환 및 이자지급 등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건 차입, 상환 및 이자지급 등 내역이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차입금을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차입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고 하고, 2021. 7. 7. 이후부터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2부 거래(월 2%)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금의 긴급성·담보 부재·상황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사실상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24% 이자율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차용거래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2019.8.29.) 판결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례의 취지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다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거래의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율 문제를 차입 실재성 판단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고 있으며,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사실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판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조사청은 G이 차입금 중 000,000천원을 특수관계법인 및 (유)H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표자인 G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고,

    G이 F에게 송금하면서 계상한 가지급금 금액은 000,000천원이므로 차액 00,000천원을 G이 대신 지급한 사유 및 대신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본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청법인 대표자가 F로부터 000,000천원을 차입하여 그 중 신청법인에 000,000천원, G에 000,000천원, J에 00,000천원을 송금하고, 최종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F에게 동 차입금을 상환한 전체 자금흐름을 보면

    당사자별로 채무의 변동이 발생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채무감소자가 채무증가자로부터 사실상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확인된다.

(표생략)

      우선, 신청법인 대표자는 신청법인에게 000,000천원을 입금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감소하였고, 신청법인이 F에게 000,000천원을 상환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신청법인 대표자는 00,000천원(채무감소 000,000천원–채무증가 000,000천원)의 채무가 감소되었는 바, 이는 G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G은 신청법인 대표자에게서 입금받은 00,000천원을 특수관계법인에 입금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감소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이 F에게 000,000천원을 상환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G은 000,000천원의 채무가 증가(채무감소 00,000천원–채무증가 000,000천원)하였는데 이는 신청법인 대표자 등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G은 신청법인 대표자에게서 입금받은 00,000천원을 (유)H에 입금하여 (유)H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감소하였는 바, 이는 G 본인이 자기자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끝으로, J은 신청법인 대표자에게서 입금받은 00,000천원을 ㈜I에 입금하여 ㈜I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 채무가 감소하였는 바, 이는 G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F로부터 2022.4.20. 00,000천원을 입금받아 2022.4.20. 차입금 계상 및 2022.8.12. 상환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서상에는 가지급금 반제 등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본건 이의신청의 대상은 F로부터 신청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차입금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F에게서 차명계좌가 아닌 신청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이거나, 대표자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과세의 전제가 되지 않은 거래는 본 이의신청의 쟁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 조사청이 요구하는 내용은 신청법인이 F로부터 2022.4.20. 00,000천원을 신청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2022.4.20. F 단기차입금 00,000천원 계상 및 신청법인이 2022.8.12. F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본 건 매출누락 과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므로 본건 이의신청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 거래가 이의신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차입 사실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조사청의 문제 제기는 이의신청의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조사청은 F이 2021.10.27.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00,000천원을 송금하고, 신청법인 대표가 2021.12.8. 신청법인에게 000,000천원을 송금함에 따라 신청이 이를 신청법인 대표자의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F이 2021.10.27. 대표자에게 00,000천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제3자인 V에게로 0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 및 신청법인 대표자가 2021.12.8. 신청법인에게 000,000천원을 송금하기 전에 2021.12.8. G이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00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과는 서로 상관 관계가 없어 신청법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신청법인의 당초 주장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사실관계를 조사청의 지적내용으로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소명하고자 한다.

      V은 전북 익산시 서동로 1** 소재 (유)W(402-81-3****) 대표이사로서 (유)W이 2021.10.27 기업어음 2억원(액면가액 2억원, 발행가액 000,000천원)을 발행할 때, 신청법인 대표가 2021.10.27. 00,000천원(F로부터 2021.10.27. 차입한 금원), 그리고 ㈜E가 00,000천원 등 합계 000,000천원을 V에 입금하고 V은 이를 (유)W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업어음을 인수하였다.

    다만 위 기업어음 2억원은 특수관계법인이 전액 인수하여 받을어음으로 계상하였고(신청법인 대표자가 부담한 00,000천원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신청법인 대표자의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 최종적으로 해당 어음은 2021.12.27. 만기되어 특수관계법인으로 0억원이 다시 입금되었다.

    한편, G은 본인의 전북 완주군 등 2개 필지 토지를 X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000,000천원을 2021.12.8.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대표자는 이 중 000,000천원을 신청법인에 입금하였다.

      이 건, 설령 신청법인이 당초 주장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F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 변경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입금 당시 자금 성격을 매출누락 대금 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5)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2021.4.28., 2021.5.24., 2021.6.24., 2021.12.31., 2022.1.29., 2022.3.3., 2022.4.1. 7차례에 걸쳐 F에게 지급한 0,000천원이 대여원금 000,000천원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법인이 이미 2021.7.28. 원금 000,000천원을 상환했고, 2021.10.27. 00,000천원을 추가로 차입하였을 뿐이니 2021.12.31. 이후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기준 대여원금은 00,000천원에 불과한데 지급이자를 일관적으로 0,000천원을 지급한 것은 전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법인은 2021.7.28. F에게 000,000천원을 상환한 이후, 동일한 대여자인 F에게서 2021.10.7. 특수관계법인이 00,000천원을 차입하고, 2021.10.27. 신청법인 대표자가 00,000천원을 차입하였다. 즉, 00,000천원 단일 차입금이 아니라 복수의 차입금이 병존하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림생략)

(그림생략)

      결국, F이 2021.10.7. 00,000천원을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본 건 매출누락 과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 입금분이 아니며, 대표자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와 무관한 거래로서 제외하였다. 이는 사실관계의 누락이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나. 2021 K, L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공급대가)

 1)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3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면서도 구두 약정하였다는 사실과 국세청 정보망 상 확인되는 L 및 배우자의 사채업 영위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차입거래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청법인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루어진 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금융권 금리나 일반적인 개인 간 차입 조건을 현저히 상회하는 이자율이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3부(월3%)의 높은 이자율로 대금을 차입한 것입니다.

    해당 차용거래는 금융거래를 통해 실제 입금이 이루어졌으며, 원리금 상환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된 점은 차입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구두 약정이라는 사정은 차용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L의 요청으로 차용증 작성없이 구두약정을 하고 입금을 받았고, 처음에 L이 K 명의로 대여한 것도 L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L의 사채업 영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미등록 대부업자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통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고이자 대여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 전산상 사채업 영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채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차용 사실 부인의 근거가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차용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00000(2019.0.00.) 판결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례의 취지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다소 높은 이자율이 적용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거래의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율 문제를 차입 실재성 판단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고 있으며,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사실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판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조사청은 신청법인 대표자가 K와 L에게서 입금받은 000,000천원 중 00,000천원을 신청법인에게 송금하면서 대표자인 D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한 반면, 신청법인이 L에게 송금하면서 계상한 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000,000천원이므로 차액 000,000천원을 D이 대신 지급한 사유 및 대신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본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D이 K와 L으로부터 000,000천원을 차입하여 그 중 신청법인에 00,000천원, G에 00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최종 신청법인과 ㈜E가 L에게 동 차입금을 상환한 전체 자금흐름을 보면

    당사자별로 채무의 변동이 발생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채무감소자가 채무증가자로부터 사실상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

(표생략)

      우선 신청법인 대표자는 신청법인에 00,000천원을 입금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감소하였고, 신청법인이 L에게 000,0000천원을 상환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신청법인 대표자는 000,000천원(채무감소 00,000천원­채무증가 000,000천원)의 채무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D이 G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한다.

    G은 D에게서 입금받은 000,000천원을 ㈜E에 입금하여 ㈜E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감소하였고, ㈜E가 L에게 000,000천원을 상환하여 ㈜E에 대한 본인의 가지금급 채무가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G은 000,000천원의 채무가 감소(채무감소 000,000천원–채무증가 000,000천원) 되었는데 이는 G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G은 D에게서 입금받은 00,000천원을 (유)H에 입금하여 (유)H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감소되었는 바, 이 또한 G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다. 2024 N 등 3인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공급가액)

 1)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서는 대표자 일방의 자필로 기재된 확인서인 바, 사실에 근거해 차용 당시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동 이의신청 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또한 2025.11.26. 사후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D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N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000,000천원에 관하여 차입 당시 당사자 간에 실제로 차용증이 작성·교부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사청이 문제 삼는 차용증이 대표자 일방의 자필로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문서 작성 방식의 문제일 뿐, 차용증의 실재 자체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편의상 차용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가 이를 확인·동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반드시 쌍방 자필 서명 또는 정형화된 양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확인서는 차용일 이후에 작성된 사후 작성 문서인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실확인서는 차입 경위, 금액, 이자율 및 상환 조건, 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관계 등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차입 당시의 거래 실질을 확인하는 자료로서의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증거 가치가 인정된다.

      차입거래의 실재 여부는 문서작성 시점, 금융거래 내역, 당사자 간 관계, 자금 사용처 및 상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 작성 문서라는 단일 사정만으로 차입 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조사청은 이의신청서 청구일인 2025.12.5.까지 상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당초 약정 만기일인 2025.1.3.으로부터 1년여가 도과하였다고 한다면, 원금상환유예 또는 상환독촉에 관한 당사자간 통화녹음,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된 만기일 이후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차입자인 D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차입 사실이나 계약의 실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당초 약정된 만기일 이후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대여자인 N 등과 차입자인 D 간의 사전 협의에 따라 상환 기일을 연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결과로, 관련하여 통화는 하였으나 친인척 관계에서 통화녹음은 일반적이지 않아 녹음내역이 없는 것 뿐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이나 채권자의 권리 포기가 아니라 당사자 간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에 따른 조정이다.

      또한, N 등과 신청법인 대표자는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평소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합의서나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거래가 진행된 것은 거래 관행상 충분히 자연스러운 사정에 해당한다.

라. 2024년 R에게서 차입한 00,000천원(공급대가)

 1) 조사청은 00,000천원에 달하는 원금차입에 지급이자까지 약정하면서도 단순히 구두약정 하였다는 사실 및 절친한 지인이라고 하면서 민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적용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법인이 차용한 시기로 주장하는 2024.9.2.부터 상환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서 청구일인 2025.12.5.까지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또는 상환 독촉에 관한 당사자 간 통화녹음,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은 D의 배우자인 T와 절친한 관계로서, 이러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00,000천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구두 약정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지인 간 신뢰에 기초한 금전대여 성격에 가깝고, 이와 같은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거래 형태이다.

 2)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고 하고, 2021. 7. 7. 이후부터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2부 거래(월 2%)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금의 긴급성·담보 부재·상황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사실상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24% 이자율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차용거래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0000(2019.0.00.) 판결에 따르면 이자 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례의 취지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다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거래의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율 문제를 차입 실재성 판단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고 있으며,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사실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판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R은 D의 배우자인 T와 오랜 기간 친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온 지인으로, 차입금 00,000천원의 상환기일 연기에 관하여도 당사자 간 구두 협의를 통해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였다.

      아울러, 2026. 1월 중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예정임을 명확히 소명한다.

마. 2024 S에게서 차입한 000,000천원(공급대가)

조사청 의견서에는 D이 S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000,000,000원입니다.

 1) 조사청은 000,000천원에 달하는 원금차입에 지급이자까지 약정하면서도 단순히 구두약정 하였다는 사실 및 절친한 지인이라고 하면서 민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적용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 자금대여는 대여자 S의 남편인 U과 D 간의 오랜 선후배 관계와 신뢰 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U이 D으로부터 자금대여 요청을 받고 배우자인 S에게서 차용증 작성없이 000,000천원, 연 24% 이자율로 구두약정하고 D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 U을 매개로 한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한편,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고 하고, 2021. 7. 7. 이후부터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2부 거래(월 2%)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금의 긴급성·담보 부재·상황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사실상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24% 이자율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차용거래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00000(2019.0.00.) 판결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례의 취지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다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거래의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율 문제를 차입 실재성 판단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고 있으며,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용 사실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판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조사청은 대표자가 S으로부터 차입한 000,000천원 중 00,000천원을 신청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표자인 D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고,

      대표자가 S에게 송금하면서 계상한 가지급금 금액은 000,000천원이므로 차액 00,000천원을 대표자가 대신 지급한 사유 및 대신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본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법인 대표자가 S으로부터 000,000천원을 차입하여 신청법인에 00,000천원, G에 00,000천원을 송금하고, 최종 신청법인이 S에게 동 차입금을 상환한 전체 자금흐름을 보면

    당사자별로 채무의 변동이 발생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채무감소자가 채무증가자로부터 사실상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확인된다.

(표생략)

    우선 신청법인 대표자는 신청법인에게 00,000천원을 입금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감소하였고

 신청법인이 F에게 000,000천원을 상환하여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신청법인 대표자는 00,000천원의 채무가 증가(채무감소 00,000천원–채무증가 000,000천원)되었는데 이는 G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한다.

    G은 대표자에게서 입금받은 00,000천원을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사용하였는 바, 이는 신청법인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은 대표자가 2024.9.3. S으로부터 000,000천원을 입금받고 신청법인이 2024.12.11. S에게 상환한 000,000천원은 대표자 계좌가 아닌 신청법인의 계좌(산업은행)에서 출금된 금액으로동 계좌상 2024.10.2., 2024.12.24. S으로부터 두 차례 000,000천원씩 입금된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는바,

    신청법인이 2024.12.11. S에게 상환한 000,000천원은 대표자가 2024.9.3. F에게서 차입한 100,000천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은 2024.9.3. 신청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00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S은 2024.10.2. 신청법인 명의 계좌로 00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신청법인이 2024.12.11. 000,000천원을 일괄 상환한 것이다.

(그림생략)

(그림생략)

(그림생략)

      S이 2024.10.2. 000,000천원을 신청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본 건 매출누락 과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표자 D 개인계좌 입금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누락이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S이 신청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2024.12.24. 000,000천원은 신청법인이 S에게서 직접 차입한 건으로 신청법인은 이를 S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25.3.13. S에게 직접 상환한 별개의 건이다.

바. 본 건 이의신청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사안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해 조사청은 본건 이의신청에서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과세전적부심에서 이미 다뤄지고 기각이 된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동일인에 대한 출금사실, 그것도 쟁점이 된 신청법인 대표자의 계좌가 아닌 모두 다른 계좌를 통한 출금 사실 외에는 없다면서,

      계약서 및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만한 당사자 간 어떠한 문자내역 등의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출금사실, 그것도 전후관계가 맞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출금사실만으로 당초 차명계좌를 통한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신청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은 쟁점 자금에 대한 입금 단위별 자금 흐름과 차입·사용·상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

    즉, 개별 차입경위, 사용, 상환, 이자지급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관련 증빙 확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조사청에서 신청법인에게 수차례 소명요구를 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신청법인이 관련자료나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본 건 이의신청은 과세전적부심에 다룬 내용에 대한 단순한 주장 반복이 아니라 자금의 유입, 사용, 상환이라는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점을 재소명하는 절차이다.

      특히, 차입금이 입금된 D의 개인계좌는 단일 계좌(농협)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이후의 출금은 해당 자금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 개인의 자금 사용 필요에 따라 여러 계좌로 분산 출금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출금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는 점은, 해당 자금이 특정 거래에 대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 사용 필요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여러 계좌로 출금한 뒤 상환한 차입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사. 신청법인 대표자 신청법인 대표자는 코로나팬데믹 등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보유부동산을 매각한 자금과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며, D 개인계좌에 입금된 소액 입금액은 입금자와 입금사유 등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이의신청을 위한 금액 규모의 중요성이나 시간상 제약을 고려하여 부득이 매출누락 과세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 건 신청법인 대표자 D이 F 등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0,000,000천원은 차입금 입금액이 분명한 바,

   이를 신청법인의 매출누락대금으로 보아 신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쟁점1)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0,000,000천원은 차입금으로 조사청이 차명계좌 입금액 0,00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0,000,000천원 중 0,000,000천원을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2022년 F로부터의 입금액 000,000천원에 대한 의견

   신청법인은 동 입금액이 ① 친분관계에 근거한 차용거래이고 해당 금원을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유)H, ㈜I 등 子인 J, G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법인에 송금하면서 ② 가지급금 반제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③ 입금액 상당액만큼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과 함께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차용거래라고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신청법인은 동 입금액이 친분관계에 근거한 차용거래라고 주장을 하나 000,000천원에 달하는 원금 차입에 지급이자까지 약정하면서도 단순히 구두로 약정 하였다는 사실 및 서로 신뢰하는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면서 민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적용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신청법인은 입금된 금액을 법인 등에 송금하면서 차용거래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가지급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것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및 차용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차용거래임이 입증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전후 관계가 틀리다.

       - 신청법인은 입금액 000,000천원 중 000,000천원을 특수관계법인, (유)H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표자인 G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도(p.7), G이 F에게 송금하면서 계상한 가지급금 금액은 0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바(p.9), 차액 00,000천원을 G이 대신 지급한 사유 및 대신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본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생략)

       - 조사당시 제출 받은 분개장 상 신청법인은 F로부터 2022.04.20. 00,000천원을 입금 받았으며, 2022.04.20. 차입, 2022.08.12. 상환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동 이의신청에서는 가지급금 반제, 계상 등의 소명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 동 소명요구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않은 바, 차명계좌를 통한 입금금액 외 분개장 상 해당 거래내역 등 F에 대한 전반적인 차입 관계에 대한 소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동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림생략)

       - 신청법인은 입금액 000,000천원 중 2021.10.27. 입금된 00,000천원을 2021.12.8. 신청법인의 계좌로 000,000천원 송금하면서 신청법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10.27. F로부터 00,000천원이 입금된 직후 신원불명의 제3자인 V에게 즉시 송금한 이력이 있고, 2021.12.08. 신청법인의 계좌로 000,000천원을 송금하기 전에 G으로부터 00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 되는바, 신청법인 주장하는 두 행위는 상관 관계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표생략)

       ③ 신청법인은 또한 2021.04.28., 2021.05.24. 2021.06.24., 2021.12.31., 2022.01.29., 2022.03.03., 2022.04.01. 7차례에 걸쳐 F에게 지급한 0,000천원이 대여원금 000,000천원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1.07.28. 이미 원금 상당액 000,000천원을 상환했고, 2021.10.27. 00,000천원을 추가로 차입하였을 뿐이니, 2021.12.31. 이후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기준 대여원금은 00,000천원에 불과한바, 지급 이자의 기준 대여원금이 계속적으로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전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림생략)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법인이 F로부터의 입금받은 000,000천원에 대해 차입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장 및 근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렵다.

  2) 2021년 K, L이 입금한 000,000천원에 대한 의견

    신청법인은 K, L으로부터의 입금액이 ① 사채업자를 통한 차용거래이고 해당 금원을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유)H 등 子인 J, G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법인에 송금하면서 ② 가지급금 반제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③ 입금액 상당액만큼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과 함께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라고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① 신청법인은 사채업자 L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3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면서도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및 국세청대내포털 시스템에서 L 및 배우자의 사채업 영위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신청법인은 입금된 금액을 법인 등에 송금하면서 차용거래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가지급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것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및 차입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차용거래임이 입증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 신청법인은 입금액 000,000천원 중 00,000천원을 신청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신청법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도(p.12), 신청법인 대표자가 L에게 송금하면서 계상한 가지급금 금액은 0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바,(p.14), 차액 0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가 대신 지급한 사유 및 대신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본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소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생략)

       ④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법인이 K, L으로부터의 입금액 000,000천원에 대해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장 및 근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렵다.

  3) 2024년 N 등 3인으로부터의 입금액 000,000천원에 대한 의견

    신청법인은 N, P, O로부터의 입금액이 ① 친척 관계에 근거한 차용거래이고 해당 금원을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등 子인 G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법인에 송금하면서 ② 가지급금 반제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③ 신청법인 등의 자금상황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양해를 받아 원금상환을 유예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신청법인은 친척관계인 N 등 3인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서는 대표자 일방의 자필로 기재된 확인서인바, 사실에 근거해 차용 당시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동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또한 2025. 11. 26. 사후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림생략)

       ② 신청법인은 입금된 금액을 법인 등에 송금하면서 차용거래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신청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가지급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것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및 차입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차용거래임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신청법인은 자금상황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원금상환을 유예 받아 상환내역이 없다고 주장을 하나, 이의신청서 청구일인 2025.12.05.까지 상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당초 약정 만기일인 2025.01.03.으로부터 1년여가 도과하였다고 한다면, 원금상환 유예 또는 상환 독촉에 관한 당사자 간 통화녹음,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된 사실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법인이 N 등 3인으로부터의 입금액 000,000천원에 대해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장 및 근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2024년 D으로부터의 입금액 00,000천원에 대한 의견

    신청법인은 동 입금액이 ① 친분관계에 근거한 차용거래이고 해당 금원을 특수관계법인, ㈜I 등 子인 J, G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법인에 송금하면서 ② 가지급금 반제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③ 2025년말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신청법인은 동 입금액이 친분관계에 근거한 차용거래라고 주장하나 00,000천원에 달하는 원금 차입에 지급이자까지 약정하면서도 단순히 구두약정 하였다는 사실 및 절친한 지인이라고 하면서 민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적용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② 신청법인은 입금된 금액을 법인 등에 송금하면서 차용거래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가지급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것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및 차용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차용거래임이 입증될 수는 없다.

       ③ 신청법인은 2025년말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이 차용한 시기로 주장하는 2024.09.02.부터 상환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서 청구일인 2025.12.05.까지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또는 상환 독촉에 관한 당사자 간 통화녹음,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이 존재하여햐 할 것이나 제출된 사실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법인이 R으로부터의 입금액 00,000천원에 대해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장 및 근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5) 2024년 S으로부터의 입금액 000,000천원에 대한 의견

    신청법인은 동 입금액이 ① 친분관계에 근거한 차용거래이고 해당 금원을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등 子인 G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법인에 송금하면서 ② 가지급금 반제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③ 2025년말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신청법인은 동 입금액이 친분 관계에 근거한 차용거래라고 주장을 하나 000,000천원에 달하는 원금 차입에 지급이자까지 약정하면서도 단순히 구두약정 하였다는 사실 및 절친한 지인이라고 하면서 민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적용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② 신청법인은 입금된 금액을 법인 등에 송금하면서 차용거래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신청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가지급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것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및 차용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차용거래임이 입증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전후 관계가 틀리다.

       - 신청법인은 입금액 000,000천원 중 00,000천원을 신청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신청법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도(p.21), 신청법인 대표자가 S에게 송금하면서 계상한 가지급금 금액은 0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바(p.22), 차액 00,000천원을 신청법인 대표자가 대신 지급한 사유 및 대신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본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생략)

(그림생략)

       ③ 신청법인은 2024.9.3. S으로부터 000,000천원을 차입하고 2024.10.04., 2024.12.04., 2024.12.11., 각각 기간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24.12.11. 000,000천원의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상환 내역은 당초 차명계좌가 아닌 신청법인의 다른 법인계좌(산업은행)의 출금내역으로서 동 계좌상 2024.10.02., 2024.12.24. S으로부터 두 차례로 000,000천원씩 입금된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는 바,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 내역은 차명계좌상 2024.09.03. 입금된 000,000천원과 관련이 없다.

(그림생략)

나.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신청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동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청법인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법인이 입금액 중 매출 누락액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입금액 중 매출누락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미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대표자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수취한 정황을 확보한 사실이 있고, 신청법인 또한 스스로 조사 막바지에 와서야 매출 누락금액이 00,000천원이라는 사실을 인정(당초 00,000천원을 시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000,000천원으로 금액을 바꿨으며, 스스로 매출누락 의심금액이라는 표현으로 입장을 번복하였음)하고 있음에 따라 입금액 중 매출누락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생략)

    신청법인은 당초 조사기간 동안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한 조사청의 수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다. 조사청은 ’25.03.19.~’25.05.28. 71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면서 신청법인에게 대표자의 계좌를 통한 입금금액이 신청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주었으나, 신청법인은 3차례의 공문 및 수차례 유선 안내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종결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0,000,000천원 중 000,000천원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없는 차용증서와 금액이 맞지 않는 부동산 관련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 0,000,000천원에 대해서는 증빙조차 없이 거래 사유만 단 몇 글자로 간략히 기재하여 납세협력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그림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동 청구 건 외 다른 입금 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계약서 등에 근거해 위원회에서 시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위원회 또한 일부 인용한 내용이 있다.

(그림생략)

   본 이의신청 과정에서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미 다뤄지며 불채택이 된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동일인에 대한 출금사실, 그것도 쟁점이 된 차명계좌가 아닌 모두 다른 계좌를 통한 출금사실 외에는 없다.

(그림생략)

라. 계약서 및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만한 당사자 간 어떠한 문자내역 등의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출금사실, 그것도 전후관계가 맞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출금 사실만으로 당초 차명계좌를 통한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상술하였듯이 신청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2) 조사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0,000,000천원에는 미취급품목 000,000천원, 기 매출신고금액 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조사청이 확보한 ‘납품현황’ 파일은 조사 착수 당시 신청법인이 사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여과없이 다운받은 것으로서 주문서코드, 주문일, 현장명, 제품명, 두께, 사이즈, 거래명세서 코드, 납품일자, 납품수량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그림생략)

나. 조사청은 ‘납품현황’ 파일 상 거래처가 특수관계법인이면서 단가 및 공급가액이 0원인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의 실질 및 단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공문을 포함하여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신청법인 및 세무대리인은 연장된 조사기간을 포함해 71일 동안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제품명, 두께, 색상 등을 토대로 동일한 제품을 특수관계법인에 기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신청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단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단가가 확인되는 납품내역에 한하여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과세하였다.

(표생략)

(표생략)

다. 조사청은 과세에 앞서 ‘납품현황’파일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주문 대비 납품현황_20250319122422’를 ‘납품현황’파일과 상호 대사하였으며, 상기 두 자료에 기재된 공급수량이 정확히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바, 과세의 근거에 활용된 동 ‘납품현황’ 파일의 신뢰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표생략)

(표생략)

(표생략)

라. 신청법인은 조사청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공급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0,000,000천원에는 신청법인이 제조·공급하지 않는 등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

  1) 신청법인은 완성된 견적서를 특수관계법인에 발송하고 동시에 이를 신청법인의 ‘납품현황’에 기록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나, 견적서 내용과 같이 ‘납품현황’에 기재가 된다면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가 ‘납품현황’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 일부는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누락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표생략)

 2) 신청법인의 주장에서 “ 특수관계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납품현황 내용을 건설회사에 견적서로서 제출하고, 향후 공사수주가 확정이 되면 해당 견적서 내용을 토대로 신청법인과 외부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 단가 “0원”, 즉, 공급가액이 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거래처에 제출하고 무상으로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바, 신청법인의 주장은 증빙으로 제출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와 서로 배치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3) 신청법인의 주장에는 “왜”가 결여되어 있다. “왜” 단가를 0원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동일품목, 동일 규격의 유리에 대해서 일부는 단가와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 단가만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신청법인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4) 신청법인은 특수규격 자재인 접합유리를 생산·취급하지 않으며 특수관계법인이 외주에서 구입하여 현장에 공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법인이 동 이의신청을 통해 ‘기 매출신고’ 했다고 주장하는 명세 중 동일한 품목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주장에 신뢰성이 없으며, 불복청구를 위해 임의적 분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림생략)

    마찬가지로, 신청법인이 취급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6TSKN154Ⅱ반강화+12AR(단열간봉)+6T투명”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기 매출신고로 분류하는 등 신청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전혀 없음이 확인이 된다.

(그림생략)

마. 신청법인의 주장에서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단가와 수량이 반영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기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

  1) 신청법인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동 이의신청을 위해 사후 작성된 혐의가 있다.

     신청법인이 제출한 전체 43개의 거래명세서 상 거래대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신한은행 100-034-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27개의 거래명세서는 2020.01.~2020.03. 작성 되었으나 당초 조사청이 확보한 ‘신한은행 100-034-000000’의 신규 개설일자는 2020.12.08.로 확인이 된다.

(그림생략)

     2020.01.~2020.03.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한은행 계좌를 어떤 경위로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조작(造作)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상기 신한은행 계좌로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기 매출신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상기 신한은행 계좌 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입금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이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통해 기 매출신고했다는 금액과 해당 계좌로의 입금액의 상관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3) 당초 조사청의 수차례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체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명세서가 이의신청 시 제출되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신청법인이 특정 납품내역에 대해 기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거래명세서뿐 아니라 신청법인의 세금계산서, 대금수급내역, 거래처원장 반영 사실뿐만 아니라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바. 당초에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과세한 0,000,000원에 대해 미취급품목, 기매출신고 등의 사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0,000,000천원은 차입금으로 조사청이 차명계좌 입금액 0,00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쟁점2) 조사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0,000,000천원에는 미취급품목 000,000천원, 기 매출신고금액 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4)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률 제18590호, 2021.12.21. 일부개정)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개정전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하략)

(중략)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중략)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중략)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하략)

 8)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신청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 내역

(표생략)

(표생략)

 2) 청법인이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쟁점1)과 관련하여 소명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가) 신청법인이 차입금으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그림생략)

     나) 차명계좌로 받은 차입금을 신청법인 등에 송금하여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그림생략)

     다) 신청법인이 차명계좌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고, 가지급금 처리를 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그림생략)

     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차입금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N, O, P가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일부발췌)

(그림생략)

 3) 신청법인이 무상공급 매출누락(쟁점2)과 관련하여 소명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공급한 자료 중 미취급 품목과 관련하여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일부 발췌)

(표생략)

     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공급한 자료 중 기 매출신고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일부 발췌)

(그림생략)

     다) 2020.6.30.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신한은행(100-034-000000) 통장 사본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신청법인이 (쟁점2)와 관련하여 제출한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공급에 따른 매출누락 금액 0,000,000천원에는 신청법인이 제조·공급하지 않는 등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조사청은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가 ‘납품현황’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 일부는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누락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나,

      해당 ‘납품 현황’ 문서는 세무 회계용이 아닌 물류 관리용 문서로단가의 정확성보다 ‘물량의 이동’ 확인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단가가 누락된 부분은 작성 당시 금액 및 조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단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한 실질적인 거래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이다.

      조사청은 동일 품목임에도 단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나, 건설 자재의 특성상 발주 시기, 세부 옵션 등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다. ‘납품현황’ 문서상 품명은 편의상 약칭으로 기재되므로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 상황에 따른 할증/할인 적용이나 상세 규격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다.

   (2)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주장에는 “왜”가 결여되어 있어 “왜” 단가를 0원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는지, “왜” 동일품목, 동일 규격의 유리에 대해 일부는 단가와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 단가만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신청법인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 매출신고된 부분의 단가는 실제 판매 시점에 현황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납품현황’ 작성 당시 금액 및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여 “0”으로 표기한 것으로 실제 판매 시에 단가를 결정하여 기재한다.

      취급하지 않는 품목의 단가는 제조·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기재할 수 없어 “0”으로 표기한 것으로, 특수관계법인이 실제로 견적서를 제출할 때 단가를 기재하여 수주를 진행하는 부분이다.

   (3) 조사청은 특수규격 자재인 접합유리를 생산·취급하지 않으며 특수관계법인이 외주에서 구입하여 현장에 공급한다고 했으나, ‘기 매출신고’ 명세 중 동일한 품목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주장에 신뢰성이 없으며, 불복청구를 위해 임의적 분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접합유리 등의 품목은 당사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할 수 없는 품목이 맞다. 다만, ‘기 매출신고’ 된 동일한 품목인 접합유리는 운송 또는 시공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을 당사에서 재작업만 한 뒤 공급한 내역일 뿐이다.

  나)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주장에서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단가와 수량이 반영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기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1)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전체 43개의 거래명세서 상 거래대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신한은행 100-034-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27개의 거래명세서는 2020.01.∼2020.03. 작성 되었으나 당초 조사청이 확보한 ‘신한은행 100-034-000000’의 신규 개설일자는 2020.12.08.로 확인이 된다고 하나,

   해당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출하기 위해 사후 출력한 자료는 맞으나, 실제 거래명세서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자료이다. 다만, 출력 시점에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100-034-000000)가 자동으로 인쇄되는 설정 때문에, 과거 거래일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계좌번호가 표기된 것일 뿐이다.

   (2) 조사청은 거래명세서를 통해 기 매출신고했다는 금액과 해당 신한은행 계좌(100-034-000000)로의 입금액의 상관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법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이 확인한 신한은행 계좌(100-034-000000)는 앞서 소명한 바와 같이 사후 출력 시 설정으로 인해 인쇄된 계좌일 뿐, 해당 거래 시점(2020년 1기 등)의 실제 수금 계좌가 아니며, 당사는 2020년 당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산업은행 계좌(022-3300 –000000)로 수령하였다.

   (3) 산업은행 계좌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입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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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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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쟁점1)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0,000,000천원은 차입금이나, 조사청이 차명계좌 입금액 0,00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조사청은 이의신청에서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기각된 내용으로, 계약서 및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만한 당사자간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전후 관계를 달리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차명계좌의 입금액이 차입금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신청법인이 차입경위, 사용, 상환, 이자 지급 회계처리 등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신청법인은 차입금으로 소명한 0,000,000천원을 신청법인 등의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 차입금 상환, 신청법인 등이 상환한 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바, 이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보완한 후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 조사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0,000,000천원에는 미취급품목 000,000천원, 기 매출신고금액 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신청법인은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0,000,000천원에는 미취급품목 000,000천원, 기 매출신고금액 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 등을 이의신청을 청구하면서 새로이 제출한 바, 업종 특성상 미취급품목, 기 매출신고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재조사를 통해 보완한 후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차명계좌 입금액 0,000,000천원에서 사업 무관한 금액 000,000천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 차입금으로 소명한 0,000,000천원은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