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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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대법원-2025-두-34736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736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정식재판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청주)2024누50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