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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점주주해당 여부
판례국패
과점주주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56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56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4.16

판 결 선 고

2026.5.14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4. 4. 26. 한 202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 2023년도 1기분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 2024. 6. 6. 한 202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2. 8. 4. 비철, 고철, 특수금속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2022. 9. 19. 기준)에 발행주식(10,0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22. 9. 19.부터현재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아래와 같은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4. 1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DD, FFF(이하 ‘DDD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3)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는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반면, 이후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만 법인 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 방지 목적을 넘어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축소하였다. 여기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적인 근거를 갖추고 그에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해당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2. 9. 16.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인 **시 **읍 **리 **-**)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9. 26. aaa세무서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신고 및 사업장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22. 9. 28.경부터 2023. 1.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명의 은행계좌 5개를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23. 5.경 원고 및 DDD 등에 대하여 aaa세무서 에 ‘DDD 등이 원고를 명목상 사내이사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그 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자수 및 고발하는 한편(이하 ‘제1 고발사건’이라 한다), 서울중랑경찰서에 원고 및 DDD 등에 대하여 ‘DDD 등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명의로 5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자수 및 고발하였다 (이하 ‘제2 고발사건’이라 한다).

3) 제1 고발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DDD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원고는 고발

하지 않았다.

4) 제2 고발사건에 관하여 원고 및 DDD 등은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되었는데, ####경찰서장은 원고에게 ① 2024. 3. 8. DDD등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부터 DDD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좌 개설 후 처음 계획대로 DDD등이 그 계좌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DDD 등에게 처음부터 접근매체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접근매체 양수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변경하여 송치, DDD 등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였고, ② 2025. 1. 6. ‘원고가 등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는 이 사건 회사의 의사에 따라 사용ㆍ관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22. 3. 21.부터 2023. 3. 31.까지는 주식회사 %%%에 재직하였고, 2023. 4. 1.부터 2023. 5. 26. 현재 주식회사 %%%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등’이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액면가 5,000원의 주식10,000주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주금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KKK이 2023. 12. 18.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KK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면 법인을 세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FFF를 소개시켜주었다. FFF도 제2 고발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KKK으로부터 원고를소개받아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원고 명의로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원고로부터 통장, OTP, 체크카드를 받았고, 이를 DDD이 관리하면서 USB에 인증서를 담아 자신에게 주었다. 체크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한 것도 DDD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갑 제14호증 제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고발사건에서 ‘원고가 DDD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DDD 등이 원고로부터 계좌를 전달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 및 DDD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

3) 앞서 본 FFF의 진술, 불송치 결정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DDD 등이 이 사

건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DDD 등 사이의 2023. 4. 28.

자 대화 녹취록(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D 등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있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명의자일 뿐이다. 명의자가 양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그 위에서 지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이 죄를 다 떠안는거다. KKK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KKK도 이와 관련하여‘원고가 가공자료라고 말하면 다 끝난다. 원고는 공장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을하나’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갑 제10호증 제8면). 피고도 제1 고발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DDD 등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계좌개설,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수익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회사 설립을 위해 명의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러한 명의대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수령한돈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DDD등으로부터 약 23,5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대여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다목(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

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

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

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

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

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

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

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