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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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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발행의무
성남지원-2025-가단-13375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3375 주권발행 등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