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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부재를 들어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손금불산입 처분
이의-광주청-2026-0024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쟁점1) 쟁점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 조사청이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쟁점기금법인은 적법하게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조사청이 출연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투자를 가공투자로 인식하여 쟁점법인들의 실대표자 M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합자회사 A(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는 1978.1.1. L 서구에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합자회사 B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3.8.30. ‘C 조성사업’에 사업부지가 수용, 2023.10.30. 상호를 합자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D(이하 “쟁점2법인”,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을 합쳐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는 2023.8.14. 광주 동구에서 경영 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E근로복지기금은(이하 “쟁점기금법인”이라 한다)은 2023.11.13. 광주 동구에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쟁점1법인은 9,500백만원(쟁점2법인 주식 876,383주*) 대여금 9,500백만원을 자전환과 현금 73백만원을 쟁점2법인은 현금 2백만원을 쟁점기금법인에 출연하였다. 쟁점법인들은 출연금 총 9,575백만원 (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2023년, 202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인들의 손비로 계상하였다.

  * 대여금 9,500백만원을 출자전환

(편집상 여백입니다)

(표생략)

마. 쟁점1법인은 2024.4.26. F(대표 G)에 500백만원, 쟁점2법인은 2024.4.26. F에 500백만원, 2024.3.19. H(대표 I)에 500백만원, 2024.3.19. J(대표 K)에 200백만원 투자하였고, 쟁점법인들이 ‘투자자산’ 계정과목으로 2024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바. L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8.부터 2025.8.25.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페이퍼 기금인 쟁점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동 기금에 쟁점1법인이 9,573백만원, 쟁점2법인이 3백만원을 출연하여 손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2024 사업연도에 가공 투자자산으로 1,700백만원을 계상하고, 동 금액을 쟁점법인들의 실사주인 M에게 사외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조사청은 쟁점1법인의 매출누락 100백만원, 가공경비 9,587백만원(인건비 14백만원, 출연금 9,573백만원)을 적출하였고, 쟁점2법인의 출연금 2백만원을 가공기금으로 판단하여 2020∼2024 사업연도 법인세 5건 2,248백만원, 2020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건 13백만원 총 2,261백만원을 경정·고지 결정하고, 쟁점법인들이 투자한 1,700백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실사주 M에게 사외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아. 쟁점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법인의 주장

가. 쟁점1법인은 수용 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영컨설팅, 야영장 운영 투자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2023.10.30. 사명을 현재의 ‘합자회사 A(쟁점1법인)로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쟁점2법인은 2023.8.1. 설립된 법인으로,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투썸풀레이스 L지구점) 운영 및 유통 서비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들은 상대적으로 복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상호간의 연대를 통해 근로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의하고,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 준비를 마친 후에, L지방고용노동청의 인가 심사를 거쳐 2023.11.3. 설립인가를 득하고, 2023.11.13. 설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기금법인은 적법하게 법인격을 취득하였다.

다. 쟁점1법인은 쟁점기금법인 설립 직후 2023.12.22.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마련하고자 쟁점1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2법인의 주식 876,383주(지분율 99.89%, 대여금 9,500백만원을 출자전환)를 쟁점기금법인에 출연하였다.

(쟁점1) 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부재를 들어,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조사청은 N(이하 “쟁점근로자”라고 한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쟁점1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가공 인건비로 보았으며, 쟁점기금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주요 근거로 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에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삼았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현장 사업장의 운영 현실 및 특수성과 급여가 쟁점 근로자에게 귀속되었고, 사주에게 우회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았으며,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타 정부기관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근로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쟁점1법인에 근로를 하였고, 이는 명백히 급여라는 보상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쟁점1법인의 사업장의 수용 절차가 진행될 때 현장의 유지·관리 및 외부 기관 대응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쟁점근로자는 2020년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시설물관리, 우편물 수령, 공무원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나, 지자체에서는 공원 부지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쟁점근로자가 현장을 방문한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되, 향후 테니스장 부지 보상 시 해당 컨테이너 등은 보상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

  2) 조사청은 근로자임을 입증할 정형화된 ‘업무분장표’ 등이 없다고 하나, 쟁점근로자는 업무가 세분화된 대규모 사무실 내근직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넓은 부지를 유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장 관리직으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현장 중심의 사업장에서 내부 결재용 업무분장표나 일일 업무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의 현실상 흔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제공된 노동력의 사실관계까지 부정되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사실은 매월 이체된 급여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을 응대하는 장면이 있는 사업장 내 CCTV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

   만약에,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가공인물이라면, 2020년부터 쟁점근로자의 계좌로 정상 이체된 자금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해당 자금이 사주 등에게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융 증빙이 존재하는지 조사청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금의 귀속이 쟁점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어떠한 반증 없이 근로를 부인한다면, 영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년간 무상으로 자금을 증여했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 조사청은 쟁점기금법인을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기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쟁점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과세를 하였으나,

     조사청의 논리라면 쟁점1법인은 2020.1월부터 미래의 조세회피(2023.11월 쟁점기금법인 설립)를 미리 예견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소득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한계점까지 급여를 책정하거나 즉시 사외로 유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매월 800,000~1,000,000원에 불과한 소액의 급여를 3년 전부터 지급한 객관적 사실을 두고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 인건비로 단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 및 시간적 인과관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주장이다.

라. 조사청은 쟁점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1법인의 사업장에 수시로 방문했던 제3자를 상대로 오랜 시간에 쟁점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참고인이 “쟁점근로자가 실제로 테니스장에서 일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있는 그대로 명확히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쟁점1법인은 쟁점근로자의 실질적 근로 사실을 소명하고자 금융 및 제3자의 사실확인서까지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납세자로서입증 책임을 성실히 다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참고인 진술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명백한 증빙을 외면하고 심증에만 의존하여 납세자의 실질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마.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제6조(인가 신청서의 처리)제2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립인가심사 보고서’에 따라 기금 설립의 제반 사항을 엄격히 확인·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설립인가심사 보고서’의 심사 항목에는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타당한가(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제86조의3)’를 반드시 심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관계법령 저축 여부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규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쟁점근로자가 적법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준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 쟁점기금법인은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L지방고용노동청의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조사청이 쟁점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L지방고용노동청의 공적인 ‘설립인가 심사’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바,

     조사청은 타 정부기관의 적법한 공문서(설립인가증)의 기속력을 사후적으로 부인할 객관적인 반증을 확보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본 과세처분은 국가기관 간의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자의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바. 쟁점근로자는 쟁점1법인에서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한 진실한 근로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와 주무관청의 인가 절차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기금법인을 페이퍼기금으로 간주하여 쟁점1법인의 주식 출연금 9,500백만원, 현금 출연금 73백만원, 쟁점2법인의 현금 출연금 2백만원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2) 쟁점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조사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기금으로 보아 출연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공동인은 사인 간의 합의만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제52조(기금법인의 설립) 및 제86조의15(준용규정)에 따라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성립하는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쟁점기금법인은 설립 당시에 L지방고용노동청장의 엄격한 실태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023.11.3. 적법하게 설립인가증을 교부 받았다.

   국가기관이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인가한 법인에 과세관청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 행정행위의 공신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처분이다.

나. 「근로복지기본법」제93조(지도·감독 등)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금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력한 감독 권한 명령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기금법인은 설립 이후 동법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등에 따라 매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성실히 제출하였고, 2023∼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등 제반 납세협력의무도 이행하였다.

   쟁점기금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기금이라면, 설립 인가 단계나 매년 이루어지는 운영상황 보고 및 감독 과정에서 주무관청에 의해 이미 시정명령이나 인가 취소가 되었을 것이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하에 정상적으로 존속해 온 법인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기금법인은 형식뿐만 아니라 운영의 실질에 있어서도 명백한 복지법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제1조(목적)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기금법인은 2024년 중 총 31,3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직접적인 복지혜택이다.

   쟁점기금법인은 복지혜택을 지급할 때마다 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들(N, O, P 등)로부터 자필 서명을 수취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확인된다.

   일반적인 조세회피 사례(페이퍼컴퍼니)처럼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 쟁점기금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사외로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설립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만 집행되었다.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근로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으로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두고 삶의 질 향상 목적이 없다고 보아 페이퍼기금으로 의제한 조사청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라. 납세자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합법적인 ‘조세계획’의 일환이며,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계약자유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의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같은 뜻 다수)

   정부가 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 복지로 환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쟁점법인들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기금을 설립하고 주식을 출연하였으며, 그 결과 법인세법에 따른 정당한 손금 산입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으니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며, 정부 시책을 믿고 따른 성실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해석이다.

마. 쟁점기금법인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및 감독하에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었고, ② 법인세 신고 및 운영상황보고 등 국가가 부과한 제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③ 실제 근로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고, ④ 세법이 장려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정당한 출연행위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설립 절차의 적법성, 운영의 실질성, 그리고 법적 의무 이행 사실과 모든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기금법인을 조세회피 목적의 실체 없는 페이퍼기금으로 보는 것은 거래의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3) 쟁점법인들은 적법한 투자를 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투자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의 투자(대여 혼합형)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투자금 전액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간과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거래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1법인은 수용 보상금이라는 유휴 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피투자자들과 ‘수익금 배분 및 원금상환’을 약정하는 투자·차입 혼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여러 단계의 거래나 복합적인 계약 결과를 두고 과세관청이 단순히 실질이 다르다고 예단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명백한 가장행위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객관적 증빙 없이 납세자가 정당하게 선택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부인하였다.

다. 본 건 거래의 실질적 성격은 피투자자가 쟁점법인들에게 수익금 1억 원 이상 발생 시 수익금의 50%와 투자원금 반환을 명확히 약속하고, 이를 담보로 공증된 약속어음을 제공한 투자·차입계약이 혼합된 거래이다.

     쟁점법인들은 투자금을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명확히 계상하여 법인 자산으로 정상 관리하고 있다.

라. 회수 가능성이 확실히 담보된 자산이므로 법인세법상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에 따른 사외유출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자산이 법인을 영구히 떠나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립한다.

  2) 그러나, 쟁점1법인 등은 피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 회수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된 약속어음(변제기일 3년)’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장치를 통해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회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수 불능의 유출 상태로 볼 수는 없다.

  3) 본 투자약정기간(약속어음 변제기일)은 2027년 상반기에 도래하므로 재 유효한 계약 관계가 지속중이며, 이러한 자금의 흐름내역은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통해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자금이 대표자 개인 등에게 사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이 건 투자 거래를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단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쟁점1법인은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차입 혼합계약’ 이라는 적법한 법적 거래형식을 선택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가장행위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투자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법적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증된 약속어음’을 명확히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회수불능 상태(사외유출)에 결코 해당하지 않은 점,

   본 투자계약의 만기(약속어음 변제기일)가 2027년 상반기로 아직 도래하지 않아, 현재 정상적이고 유효하게 존속 중인 채권·채무 관계인 점,

   조사청의 견해와 같이 해당 거래의 투자 성격을 부인하더라도, 본 투자계약에 따른 2027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약정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상 회수 의사가 있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정이자 등을 계산함이 타당할 뿐,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결코 아닌 점 등,

     따라서, 조사청이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임의로 무시하고 미래의 회수 불확실성을 과도하게 예단하여 투자금 1,700백만원 전체가 유출되었다고 보아 행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조사청은 납세자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선택한 적법한 사법상 계약과 타 행정기관의 공적 심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법령에 부합하게 성립된 본 건 부과처분 및 상여 처분이 유지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출연금 9,575백만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과 쟁점투자금 1,700백만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내용)

가. 조사청은 일부 문답서의 내용, 회계처리 내역을 근거로 쟁점1법인의 대표를 M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1법인의 설립 및 토지보상 사업 진행 경위, 도시계획사업 관련 투자 및 보상금 집행, 소송 수행, 일반 서류 처리, 자금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R로 보아야 한다.

  1) 토지보상·도시계획사업 전반을 R가 주도한 사실

    가) R는 쟁점1법인의 테니스장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임하는 등 토지보상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항공 측량사진의 법적 검토, 항공사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보상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토지행정절차, 법률적 절차, 소송절차 및 감정평가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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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는 단순한 실무 지원 및 자문이 아니라, 토지수용 당시에 주목적인 토지보상·도시계획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이행을 주도한 것이다. 회사의 핵심 사업에 관한 전략 수립·집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R가 실질적 대표자임이 명백하다.

    다) R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테니스장 부지 보상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처를 파악·선정, 보상금의 집행 구조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였다.

  2) 이천 부발 물류단지 투자 집행을 대표자 자격으로 수행한 점

   R는 이천 부발 물류단지 투자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을 ‘대표자 자격’으로 인식하고, 그 지위에서 투자를 집행해왔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R가 실질적 대표자로 승인·인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투자 집행에는 투자 구조의 설계,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조율, 보상금 및 자금의 실제 집행 등이 포함되며, 이는 통상 회사 대표자가 담당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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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 수행을 위한 대표자 자격

    가) R는 이미 회사의 토지보상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대표자 자격으로 토지보상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토지보상 소송은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절차로서, 이를 수행하는 대표자는 회사의 사업 방향과 자금 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인물이다. 이 중대한 절차에서 회사가 R를 내세웠다는 것은, 그를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을 하였다는 직접적 정황이다.

  4) 자금 관리 권한 및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에 관한 법리

    가) 조사청은 R에게 자금 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 사이 문답서 및 진술의 내용에 의하면 회사 자금 관리는 공동으로 집행되었음이 명백하다. 이는 자금의 사용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R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한편 「상법」 제277조에 유한책임사원에게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 영업년도 말에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다) M은 쟁점1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금과 회계에 접근하여 확인한 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행동이며, 따라서 M이 자금 흐름을 관리·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회사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자금 관리를 공동으로 집행하고, 보상금 및 투자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R의 역할이 실질적 대표에 해당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다.

  5) 감정평가액 증대를 이끈 R의 핵심적 역할

    가) M 진술서에 의하면, R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을 직접 찾아 제시하면서 측량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결국 그 측량을 이끌어 해당 토지가 대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는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나) 이는 토지보상 사업의 경제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관하여 R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며, 단순한 실무 담당자라면 감정평가액을 좌우하는 법적 검토 및 측량 요구를 이 정도로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러한 역할은 통상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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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계상 대여금 처리 및 거래처 코드의 한계

    가) 2019.10.16.부터 2023.08.06.까지 M이 대표자였던 시기에 대여금이 발생하였을 터인데, 이후에도 회계프로그램 상 거래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흔한 일이다.

    나) 회계프로그램의 거래처 코드가 특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계속 대표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거래처 코드는 회계 처리의 편의성을 위한 기술적 표시일 뿐, 회사의 대표권자 또는 실질 업무집행자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1법인에서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사업, 이천 부발 물류단지 투자, 테니스장 보상금 집행, 관련 소송 수행, 일반 서류 처리, 자금의 공동 관리 등 회사 경영의 핵심 영역을 실제로 주도한 자는 R이다.

     반면, 조사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M의 자금의 공동 관리, 거래처 코드 기재 등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당연한 감시권 행사 내지 실무 편의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M을 실질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1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R로 인정됨이 타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조사청의 대표자 판단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2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S이며,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은 교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착오적 진술이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S의 문답 내용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배우자 M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사 당시 S이 처해있던 특수한 신분상 제약 등에서 비롯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조사청이 단편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2) S은 쟁점2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법률상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주(최고의사결정권자)이다.

    가) 조사 당시 S이 실질 운영자를 남편이라고 진술한 것은, 현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극도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S은 당시 조력을 받던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교원 겸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고자 실무를 돕던 배우자에게 운영의 책임을 미루는 방향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

    나)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지속적인 질문 등으로 인해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신분상 불안감과 맞물려, 실질 대표자인 S이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른 위증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다) 무엇보다 S은 세무조사 당시 여러 이유로 본의 아니게 위증을 하였음을 깊이 자성하고 있으며, 이제라도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8조(거짓 진술 등에 대한 과태료)등에 따른 위증 및 거짓 진술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로 불복에 임하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실질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자처하는 것은, 현재 청구 주장의 진실성과 절박함을 강력하게 방증하는 것이다.

    라) 배우자 M이 실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원 신분으로 상시 출근이 어려운 S을 대신하여 ‘실무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회사의 최종적인 경영상 위험 부담과 대외적인 법적 책임의 귀속 주체는 명백히 S 본인이며, 단지 배우자인 M이 실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자인 S의 대표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쟁점기금법인의 복지포인트는 사주 일가가 아닌 실제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사청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과세 근거 법령의 제시 없이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쟁점기금법인의 복지포인트가 사주인 M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예단하여 고유목적사업(복지사업) 실체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조사청의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2) P, Q 등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신문조사 당시, 당해 근로자들은 일관되게 ‘복지포인트를 본인들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였다.

     나아가 복지포인트로 결제된 골프 레슨 역시 M의 배우자가 아닌 근로자(Q, P 등)들이 수강한 사실이 당해 레슨을 진행한 ‘골프 레슨 프로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된다.

  3) 그럼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조사를 방기하였고,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오직 조사청의 조세회피 프레임에 유리한 부분만을 진술서에서 발췌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

  4)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거래 실질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객관적 사실, 구체적인 세법적 근거 법령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사청은 근로자들이 복지포인트를 직접 사용했다는 명백한 반증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복지 지출을 ‘대표자의 사적 유용’으로 의제하고 과세하려는 것인지 명백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이처럼 객관적 근거 파악이나 법령의 뒷받침 없이, 막연한 심증으로 세자에게 지속적으로 과세처분을 시도하는 행태는 명백한 사실오인이자 위법·부당한 과세권의 남용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제3자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목격 진술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유리한 정황만을 취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예단하여쟁점근로자의 진술 중 파편적인 부분만 발췌하여 가공인건비로 보았다.그러나, 2016년경부터 쟁점1법인의 사업장인 B 일부를 개발하여 글램핑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제3자 T의 명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 실태가 교차 검증이 된다.

  2) 진술에 따르면, 쟁점근로자는 2019년부터 테니스장 사무실 청소 및 위생관리, 수건 세탁 및 세탁물 정리, 창고 물품 정리정돈, 테니스장 잡초 제거 및 주변청소 등 사업장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육체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세무조사 당시 T은 조사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쟁점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조사담당자는 본인들의 과세 논리에 맞추기 위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쟁점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의심하는 유도질문을 하였다.

   이는 조사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과세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한 조사 행태에 대한 반증이다.

  3) 쟁점근로자의 근무 장소인 캠핑장, 테니스장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해당 사업장들의 물리적 동일성을 간과한 사실오인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캠핑장이나 카페 등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쟁점1법인이 운영하던 테니스장과 T과 공동 운영하던 글램핑장은 ‘광주광역시 00번지’라는 동일한 부지에 있다.

    나) 소규모 현장 사업장의 특성상, 동일 부지 내에 위치한 테니스장과 글램핑장의 환경 정비 및 위생 관리는 분리될 수 없다. 쟁점근로자가 글램핑장 관련 잡무를 일부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지 전체의 가치와 청결을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테니스장의 사업 영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이다.

    다) 해당 글램핑장 사업은 2022년도에 이미 종료 되었으나, 쟁점근로자는 이후에도 사업장에 남아있는 시설물 관리와 테니스장 주변 청소, 잡초 제거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따라서 단지 근로자가 넓은 부지 내의 여러 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쟁점1법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실체는 명백히 존재한다.

  4) 쟁점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본인의 진술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은 쟁점근로자가 회사의 지시가 아닌 사위의 부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와줬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계속성·종속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근로자는 근로의 동기에 대하여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생활도 넉넉지 않고... 저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해야 하니까(문답서 중 발췌)”라며, 자신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락하고 노동력을 제공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 고령의 근로자가 가족(사위)의 사업장에서 월 80~100만원 남짓의 실비 변상적 급여를 받으며 현장의 청소, 제초, 세탁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나, 조사청은 이를 단순히 ‘가족 간의 무상 봉사’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의 절박한 생계 목적(임금 목적성)을 외면한 처사이다.

    라) 요컨대, 쟁점근로자는 생계유지라는 명확한 임금 목적성을 가지고 쟁점1법인의 사업장 부지 전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육체적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과 근로자 본인의 생계 목적 진술이 있음에도, 조사 당시의 파편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가공인건비로 단정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마. 장기투자금 1,700백만원은 그 실질과 법적 형식,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확보된 현재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조사청이 이 사건 자금을 스스로 투자계약에 기초한 ‘장기투자금’으로 전제하면서도, 아직 투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법무법인 공증을 통한 약속어음 교부 등으로 법률상 회수 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장래 손실 가능성을 과도하게 예단하여 사외유출로 판단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1) 조사청은 이 사건 자금을 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자금의 법적 성격을 ‘투자’라고 반복하여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전액이 M에게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는 바, 동일 자금에 대해 상호 모순되는 전제를 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이 집행한 자금에 관하여, ①투자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②장기투자금으로 계상하여 대여금과 구분관리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투자금이므로 ③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 및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④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투자’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전제하며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다.

    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자본성과 위험 부담을 수반하는 투자 거래에 대하여, 아직 투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있다.

     회수 수단으로서 공증된 약속어음이 교부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법인도 회수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장래의 손실 가능성을 과도하게 예단하여 ‘회수 불능’을 전제한 사외유출로 본 것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106조가 예정한 사외유출 개념을 벗어난 해석이다.

    라) 과세관청 스스로 이 사건 자금이 단순히 대표자의 소비나 유용이 아닌, 사업 성과에 연동되는 투자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법인의 자산이 여전히 ‘사내유보’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동시에 이 사건 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나의 자금에 대해 “투자자산(사내유보)”과 “사외유출(M에 대한 소득처분)“이라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2) 이 사건 자금이 투자라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이 이 사건 자금을 ‘투자’로 인정하는 이상, 그 법적 효과 역시 투자계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들과 피투자자 사이에는 수익금 배분과 원금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차입 혼합계약이 존재하고, 해당 계약은 법무법인에 의해 공증이 이루어져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다.

   계약서에는 약속어음의 변제기한이 2027년 상반기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은 미도래 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투자금은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자산으로 피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가 예정하는 ‘사외유출’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자산으로서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도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유용 이후 법인의 조치를 종합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쟁점법인들은 투자원금 회수를 하기 위해공증된 약속어음을 수령·보관하고 있으며, 변제기일 또한 2027년 상반기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즉,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고 법률상 강제집행 수단도 확보된 상태이므로,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부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실제 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또는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확정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는 물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사건에 대한 ‘추측’만으로 과세처분을 하고자 한다.

     조사청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예단이나 추측만으로 현 시점의 사외유출 및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세법적 근거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추측성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논리적·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효한 투자계약서와 공증된 약속어음이라는 명백한 회수 장치가 존재함에도, 조사청은 막연한 예단만으로 자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마) 한편, 조사청이 사외유출의 법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대법원(2012두23822 판결, 2013. 02. 28.)의 판결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장부에 자금 유출을 제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자나 변제기등의 약정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자금의 흐름을 은페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유용 경위와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바) 그러나 이 사건에서 쟁점법인들은 조사청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해당 자금을 “장기투자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장부에 명확히 계상하였고, 피투자자와의 사이에 수익배분 및 원금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에,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공증까지 마쳐 두는 등 자금의 유출을 숨기지 않고 회수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투자거래로 관리하여 왔다.

    사) 즉, 2012두23822 판결 사안에서는 ① 장부상 자금 유출 계상 부재, ② 이자·변제기 약정의 미표시, ③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인해 회수 전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였던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① 투자자산으로의 명시적 계상, ② 약정된 변제기,공증된 어음에 의한 회수담보 등으로 인해 자금의 회수 전제가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투자금을 사외유출·상여로 볼 수는 없다.

    아) 더 나아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0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여 무리한 실질 과세원칙 적용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처럼 이미 ‘종결된’ 거래 조차도 그 결과만으로 실질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물며 이 사건은 약정된 변제기일이 2027년으로 아직 도래조차 하지 않아 거래가 완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조사청이 단지 피투자자의 현재 상황 등 단편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의 위험을 과도하게 예단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투자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사외유출로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사적 유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불과하다.

   조사청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여, 이 사건 자금이 투자 형식을 빌려 실질은 대표자의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경우 이 자금은 더 이상 ‘투자금’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2012두23822 판결도,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인정하면서, 그 유용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등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국심-1999-서-2752 외 다수에서도 역시,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회수불능 확정 이후에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나) 나아가, 조사청의 사실관계 구성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명백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조사청은 이 사건 자금이 법인에서 유출되어 ‘단 하루 만에’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지출되었다고 단 하루 만에 특수관계인의 법인에 대한 채무(가지급금)상환으로 전액 갈음 되었다면, 이는 자금의 궁극적인 사외유출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융통, 즉 특수관계인에 대한 ‘단기 가지급금’에 해당할 뿐이다.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법인으로의 회수 의사나 가능성이 단절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조사청의 시각대로 자금이 하루 만에 다시 법인의 자산(가지급금 채권의 상환 및 소멸)으로 돌아왔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명백히 ‘회수’된 것이다.

    다) 조사청이 이 사건 자금을 “사적유용”이라고 보아 자금의 유출이 즉시 회수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투자금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 즉 가지급금으로 회계·세무상 정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무조정은 국심-1999-서-2752 등에서 보듯이 인정이자 계산에 한정되므로, 이는 해당 1일간의 유출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단 ‘하루 치’의 인정이자만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에 그쳐야 한다.

     사적유용이라고 하면서 자금이 즉시 회수되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투자금이라고 전제하고 곧바로 자금 전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성격 규정을 생략한 채 소득 귀속만 확정하려는 비약이다.

    라) 더 나아가, 자금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귀속되었다면 이는 여전히 법인의 회수 대상 채권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계상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가 전제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과는 개념상 구별된다.

   이 경우 조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아직 회수 기한이 남아있고 회수 장치(공증 어음 등)가 존재하는 원금 전액을 사외유출로 단정 지어 소득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마) 결론적으로 조사청의 시각에 따라 이 사건 자금을 “사적유용”이라고 보아 자금의 유출이 즉시 회수된 것으로 본다면, 유사 심판례인 국심-1999-서-2752에서 판시하 듯,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보고, 가지급금 원금 전액을 귀속자를 특정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설령 사적유용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만을 문제 삼을 수 있을 뿐, 1,700백만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4) 「법인세법」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그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사외유출’이란, 법인의 자산이 더 이상 법인 계정에 자산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법인의 장부에 투자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회수 의사와 법적 권리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사내유보(자산)상태로 보아야 하고, 또한 조사청도 투자금으로 전제하며 자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금액을 다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동시에 적용하는 명백한 모순이다.

    나) 이 사건에서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의 장부상 ‘장기투자금’ 계상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근거로 투자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 스스로 해당 자금의 경제적 효익이 여전히 법인에 귀속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사외유출이 아니라 사내유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조사청은 같은 금액에 대하여 다시 사외유출 소득처분을 시도하고 있다. 즉, 하나의 자금에 대해 “법인의 자산(투자금)”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로 재차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모순된 소득처분이다.

    라) 조사청이 이 사건 자금을 실질상 투자로 인정한다면, 그 자금은 투자자산으로서 사내유보로 귀속되므로 「법인세법」제67조상 별도의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사외유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적유용으로 본다면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국심-1999-서-2752 등에서 확인되듯이 인정이자만을 소득처분 할 수 있을 뿐 원금 전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요컨대, 자산(투자금 또는 가지급금)의 실재성과 사외유출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며, 조사청이 이 사건 자금을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자금에 대하여 이중적이고 모순된 판단을 내려 소득처분을 시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조사청 의견

(쟁점1) 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부재를 들어,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쟁점1법인은 쟁점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지급한 급여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1) 쟁점근로자는 캠핑장 청소를 도왔고 토지가 수용된 이후에는 카페의 잡무를 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캠핑장과 카페 모두 쟁점1법인의 사업장도 아닌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제공 장소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

  2) 쟁점근로자 본인도 쟁점1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위 M이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 한번씩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3)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고 근로시간의 구속 없이 쟁점근로자가 시간적 여유가 될 때 2~3시간 정도 캠핑장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1법인으로부터 2023.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유를 모르고 있는 점,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쟁점1법인에 근로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그것까지는 모르고 사위 M이 조금씩 주니까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근로계약 기간은 2023.10.27.부터 퇴사 때까지나 쟁점근로자는 본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세무조사가 시작된 2025.6월부터 근로를 쉬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의 계속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한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5) 쟁점근로자가 생후 3개월부터 손자를 돌봐주었다는 진술과 S이 월 800,000원 가량의 자금을 쟁점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S이 과거부터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해오던 月 일정 금액의 자금을 쟁점1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6) 쟁점1법인이 매월 800,000원 자금을 지급한 부분은 쟁점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므로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목의 자금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2) 쟁점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조사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기금으로 보아 출연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쟁점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설립되었으므로 쟁점기금법인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손비 처리한 사실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쟁점법인들은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근로자는 실제로 쟁점1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성 있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쟁점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의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쟁점기금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쟁점법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와 설립 요건에 중요한 하자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1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정기금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쟁점1법인에는 근로자가 없었다.

     쟁점법인들은 ㈜U와 체결한 자문계약을 기초로 쟁점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은 있으나,

(표생략)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관련하여 2023.7.26.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1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었으며,

   쟁점1법인은 2023.11.2. E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인 2023.10.27.부터 쟁점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였다.

     존재하지 않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관련 자문계약을 ㈜U와 체결하였다는 쟁점1법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나) 2025.6.26. 쟁점1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800,000원씩 지급받고 있는 쟁점근로자에게 문답을 한 결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근로자는 2025.5월까지 쟁점1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쟁점2법인의 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림생략)

   쟁점1법인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사위인 M이 도와달라고 하면 시간이 될 때 가서 도와주었고, 쟁점근로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2025.6월부터는 쉬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 제공 관계에 있어 쟁점1법인에 종속되었고,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림생략)

(그림생략)

    다) 쟁점1법인은 2020.1월부터 쟁점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과 관련하여 계좌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S(M의 배우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확인이 되며, 쟁점근로자는 2020.1월부터 2023.9월까지 자녀 S으로부터 매월 800,000원∼1,000,000원 가량의 자금을 지급 받았으며, 2023.11월부터는 쟁점1법인으로부터 매월 800,000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근로자에게 정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S에서 쟁점1법인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라) 쟁점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매월 800,000원이며,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월 800,000원임에도 쟁점1법인은 매월 960,000원을 급여로 장부에 계상한 바, 이는 장부 상 인건비 960,000원과 지급액 800,000원의 차액인 160,000원을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쟁점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1법인이 월 960,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근로자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맞춘 것으로 판단되며,

(표생략)

     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의 근로자라면 쟁점1법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쟁점1법인은 쟁점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月 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근로자가 실제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방증으로 보인다.

    마) 쟁점1법인이 쟁점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급한 월 800,000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쟁점1법인을 실제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는 M이 S을 대신하여 장모인 쟁점근로자에게 월 800,000원의 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쟁점법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쟁점법인들의 실사주는 M으로, M이 고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U와의 자문계약을 체결, 형식상 요건만 갖춘 쟁점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과세 처분하였으므로 출연재산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법인들의 신청주장은 이유가 없다.

  1) M, 쟁점1법인의 대표자 R, 쟁점2법인의 대표자 S(前), V(現), 진술 내용을 통해서 쟁점법인들의 실사주는 M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1법인의 대표자 R의 진술

   (1차_2025.5.12.) 본인이 쟁점1법인의 대표라고 주장하면서도 언제부터 쟁점1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는지, 쟁점1법인의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토지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M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림생략)

     (2차_2025.5.14.) M이 먼저 쟁점1법인의 대표직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은 쟁점1법인의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M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직원의 인사권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는 정도이고 직원의 참여는 M이 직접 제안하고,

   R는 쟁점1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복지기금에 출연하기로 한 결정은 M이 하였으며, 또한 복지기금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해서 숫자를 맞췄다고 진술하였다.

(그림생략)

(그림생략)

     (3차_2025.7.3.) 쟁점1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M 일가라고 최종 진술하였고, 본인은 A의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법」 제278조 따라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M이 A의 자금 관련 업무집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M이 대표인 본인에게 고액이라 자금관리를 맡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림생략)

    나) 쟁점2법인의 (前)대표 S의 진술

     (2025.6.5.) 쟁점2법인과 쟁점기금법인의 설립 등 과정에 대해서 배우자 M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M이 법인 설립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주고자, 본인이 쟁점2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출자금의 규모와 원천, 납입 과정에 대해 아는 바 없다.

   S은 쟁점2법인의 정관을 본 적이 없으며, 법인 설립 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의미없이 날인을 하였다. 쟁점2법인의 설립부터 현재까지도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M의 전화번호로 기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M이 쟁점2법인의 실 운영자이기 때문이다.

     S은 쟁점2법인이 쟁점1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며, M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M이 쟁점2법인과 쟁점기금법인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E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본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임 이사로서 요청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안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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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2법인의 (現) 대표자 V의 진술

     (2025.5.20.) 본인은 쟁점2법인 및 쟁점기금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법인의 대표이사 관련 사업자 정정신청서를 본 적 없고, 본인은 부동산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인의 여러가지 의결 사항은 M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쟁점2법인이 투썸플레이스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인지, 로열티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쟁점1법인의 직원인 쟁점근로자를 쟁점2법인의 직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D의 직원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쟁점2법인의 자금관리는 실무자 M이 하고 있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질문은 본인보다는 M에게 해야하며

   쟁점기금법인의 대표가 된 경위에 대해 쟁점2법인의 대표자가 복지기금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M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기금법인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M과 협의 하에 하고 있고, 2025.5.20. 현재 쟁점기금법인의 재산은 상품권과 현금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기금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 쟁점기금법인의 재산은 상품권, 예금, 쟁점2법인의 주식 876,36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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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실대표자라고 판단한 M의 진술

      (1차_2025.6.13.) 토지 보상 전까지 B은 본인이 실제 운영,보상 후에는 R와 함께 운영하였다. R는 쟁점1법인의 대표자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인사권은 본인과 R가 공동으로 행사하였다. 쟁점1법인의 자금관리는 본인이 하고 있으나 실무자 지위에서 관리 하는 것이고 대표인 R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다.

     쟁점2법인의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로열티 지급 및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쟁점2법인은 정관에 주식투자의 목적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법인의 주식 6,141백만원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쟁점2법인에게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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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_2025.6.17.)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경비처리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2법인이 본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이 직접 쟁점2법인 통장에 ‘대표자 가지급금’이라고 의미 없이 적어서 거래한 것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한 것뿐이며,

   쟁점2법인이 대표자인 S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기타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에 대해 본인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2023.8.4.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계약 체결 당시 쟁점1법인의 직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 복지기금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냐는 질문에 ‘직원은 채용하면 되고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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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금융거래를 통해서도 M이 실 사주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쟁점1법인은 2023.10.30. 대표자가 M에서 R로 변경된 이후에도 M과 자금거래에 있어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M은 본인이 직접 쟁점1법인의 통장 적요란에 ‘대표자’로 기재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1법인과 M 모두 쟁점1법인의 실사주를 M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생략)

   쟁점2법인은 M과 자금거래에 있어 가지급금 계정과목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계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S은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거래처명 ‘S’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M은 본인이 직접 쟁점2법인 통장 적요란에 ‘대표자’로 기재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2법인과 M 모두 쟁점2법인의 실사주를 M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생략)

라. 쟁점2법인은 2023.8.11. 주피보험자를 M으로 매월 10백만원씩 납입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계약하고 2024.12월까지 총 181백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사실 있으나

   2023..10월 R로 대표이사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주피보험자를 M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쟁점1법인의 실사주는 M임을 알 수가 있다.

  1) 쟁점기금법인의 복지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자는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의 실 사주인 M이다.

   2024.9.10. Q와 O 명의의 신한카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골프클럽을 구매한 자는 M인 것으로 골프용품 판매처 장부에서 확인이 되었고, 2025.3.11. Q 명의의 신한카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골프레슨비를 결제한 자는 M의 처 S인 것으로 골프연습장 회원관리 시스템 통해 확인하였다.

  2) 쟁점근로자는 골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W골드레이크CC 등 517,000원, M의 주거지 인근 영재학원 300,000원, 인근 마트 등 344,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근로자 명의의 신한카드 복지포인트도 M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3) O는 본인명의의 복지카드를 M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V에게 주었다고 진술 번복하였고 복지포인트 대부분이 전남 소재 골프장*, M 주거지 인근 주유소, 골프용품 판매처에서 M 골프클럽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쟁점기금법인의 복지카드 소유자 O, V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함

마. 2023.7.26. 복지기금 설립 최초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23.12.22. 쟁점기금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기까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테니스코트장 이용료를 받아 소액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쟁점1법인의 운영 형태로 보아 고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고액의 법인세가 예상되는 2023 사업연도에 출연해야만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쟁점기금법인의 설립부터 재산출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 ’24년: 0원, ’23년: 9백만원, ’22년: 31백만원, ’21년: 60백만원, ’20년: 40백만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산출연을 한 것이었다면 현금 9,50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보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1법인은 쟁점2법인에 토지 보상액 중 9,500백만원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 9,500백만원을 굳이 출자전환을 해가면서까지 쟁점기금법인에 출연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쟁점3) 쟁점법인들은 적법한 투자를 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투자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가. 원금 회수가 완벽히 담보되어 있는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의 채권에 대해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은 아래와 같이 ㈜U와 경영자문 계약서 작성하고 보수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생략)

  2) M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의 자금을 ‘투자’를 명목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로 자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개인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투자’ 명목으로 M 개인계좌로 이체 수령을 하였고, ‘투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1,700백만원 중 1,500백만원은 쟁점1법인에 대한 M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200백만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쟁점1법인, 쟁점2법인에서 개인사업자를 거쳐 M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이 소요되지 않았으며, 쟁점1법인, 쟁점2법인에서 1,700백만원의 자금이 지급되어 M의 가지급금을 반제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생략)

  3) 또한 아래와 같이 투자 계약체결하였으나, 투자처가 실사업 영위하는지 여부 조차 불분명하는 등 투자 명목으로 가장하기 위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표생략)

    (가) F(142-14-02***, 서비스/테니스장): 2024.4.18. 개업, 매출 2024년 26백만원, 2025.1기 2백만원을 신고함

      사업장 소재지에 테니스장 없는 것으로 로드뷰 상 확인, F라는 상호로 다른 사업자가 실내테니스장 영위 중인 것으로 블로그 통해 확인

    (나) H(842-36-01***, 도소매/상품) : 2024.3.18.개업, 매출 2024년 18백만원, 2025.1기 10백만원을 신고함

      U에서 사업자등록 대리 신청, X아이엔디㈜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불분명

    (다) Y에스푸드(215-07-89***, 제조/조미료) : 1995.1.10.개업, 매출 2024년 957백만원, 2025.1기 435백만원을 신고함

      ’14년부터 ’24년까지 연간 매출 약 920백만원, 수익 약 100백만원의 수익금이 발생, 200백만원을 투자받고 수익금 중 50% 지급

    (라) 투썸플레이스 (762-02-01***, 음식/커피) : 2020.2.26.개업, 매출 2024년 10백만원, 2025.1기 5백만원을 신고함

      2023.10월 청구법인2에게 투썸플레이스 관련 영업신고증, 카페 기계 및 상품 재고 매각하고 2023.10월 이후 카페 영업 중단

      2024.3월 당시 카페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 이후로도 카페 사업한 이력 없으나 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약정서를 작성

      2025.3월 상호 ‘Z컴퍼니’, 업종 ‘경영컨설팅’으로 변경

      2024 이후 신고 매출은 D에 사업장 전대해주고 수령한 매출

나. 쟁점법인들은 원금보장이 담보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투자계약서를 살펴보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50%을 목적으로 투자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은 G, I, K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1)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이 계상한 장부를 통해서도 타 거래에 대해서는 “대여금”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상기 거래에 대해서만 “장기투자금”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은 G, I, K과 투자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다.

  2) 투자금은 수익분배 목적의 자본으로 「민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성패에 따라 반환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원금 손실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래이므로 원금이 담보되어 있다는 쟁점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2012두 23822(2013.2.28.) 외 다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유용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유용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용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 M은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을 실제로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었던 반면, M의 유용행위를 내·외부에서 통제 내지 감시·감독할만한 소액주주 내지 감독기관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의 투자계약서 작성도 M 본인이 직접 작성

    (나) M은 쟁점1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써 상법 상 업무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관리 업무 및 중요 경영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쟁점2법인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자금관리 및 경영을 실제 지배하고 있음

    (다) 자금 유용행위로 인하여 쟁점법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M을 상대로 실제 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등 M과 쟁점법인들의 의사가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M이 투자를 가장하여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유용하여 본인의 채무를 상환해버리고 사적으로 사용해버린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부재를 들어,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쟁점2) 쟁점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금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조사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기금으로 보아 출연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쟁점3) 쟁점법인들은 적법한 투자를 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투자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

  4)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6)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7)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8)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9)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법인, 쟁점2법인, 쟁점기금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생략)

   (나) 쟁점1법인, 쟁점2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표생략)

  *1) 기타기금출연비 70백만원 포함

  *2) 유형자산처분이익 16,329백만원 포함

  *3) 기타기금출연비 9,503백만원 포함

  *4) 기타기금출연비 2백만원

  *5) 쟁점2법인 2023 사업연도 기타장기차입금 9,500백만원

  2) 쟁점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현황

(표생략)

  * 9,500백만원을 출자전환하여 주식 876,383주를 쟁점기금법인에 출연

  3) 쟁점1법인, 쟁점2법인 등과 관련한 투자 내역

(표생략)

(표생략)

(그림생략)

  4) 신청법인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복지카드 개설하여 2024년 6월부터 복지포인트 지급, 명절 때 기념품 지급한 내역을 제출함(N, O, P, Q, M)

  5) 쟁점근로자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가) 2020~2023년 거래내역조회 (계좌 075-121-694***)제출하였으나, M의 배우자 S의 개인 계좌임 (국세청 내부전산에서 확인)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그림생략)

  6) 쟁점법인들, 쟁점기금법인과 관련한 사건 개요

(표생략)

  7) M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T*의 사실확인서

(그림생략)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T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글램핑장 운영 여부는 확인불가

  8) R, S의 진술조사 과정에 동석한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그림생략)

  9) 신청법인이 제출한 공증받은 약속어음 (일부)

(그림생략)

  * 약속어음 총 4매, 금액 1,700백만원 제출

  10) 공동인 설립인가증 (신청법인 제출)

(그림생략)

  11) 쟁점기금법인 관련 L지방고용노동청 공문 (조사청 제출)

(그림생략)

라. 판단

(쟁점1) 쟁점근로자가 쟁점1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부재를 들어,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쟁점1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는 사실확인서, 급여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므로 조사청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1법인은 2020.1월부터 쟁점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며, L은행 계좌 (075-121-694***)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계좌는 S(실대표 M의 배우자)의 개인 계좌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근로자는 쟁점1법인의 업무 지시가 아니라, 사위 M이 도움을 요청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2∼3시간 정도 캠핑장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1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실대표 M과 공동으로 글램핑장을 운영한 T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에서 T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 글램핑장 운영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1법인도 테니스장 운영이력만 확인이 되는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 조사청이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쟁점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조사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기금으로 보아 출연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쟁점법인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는 쟁점기금법인을 조사청이 페이퍼 기금으로 보아 출연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1법인의 근로자 대표 위원은 실 대표와 특수관계인으로 사위 M이 도움을 요청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2∼3시간 정도 캠핑장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2025.4.21. L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쟁점기금법인은 「민법」38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 2 위반(설립요건 흠결,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참여)으로 2026.1.8. 현재 설립인가 취소된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기금법인은 적법하게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조사청이 출연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 쟁점법인들은 적법한 투자를 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투자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쟁점법인들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차입 혼합계약’의 법적 거래형식을 선택한 투자이므로 상여로 소득 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법인들은 투자금 1,700백만원을 투자처인 F, H, J에 투자를 하였고, F 대표 G의 외백숙부 정안수가 대표인 ㈜광호, H, J의 대표가 운영하는 X아이엔드(주), ㈜한신식품에서 M에게 1,7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M은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였으며, 이 모든 거래가 동일 날짜에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투자를 가공투자로 인식하여 쟁점법인들의 실대표자 M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