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201115 법인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0.에 C조합법인의, 2017. 3. 2.에 D조합법인의, 2017. 3. 3.에 EE조합법인(변경 후 상호 : E조합법인)의 각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6. 1. C조합법인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68,760원의, 2021. 10. 1. D조합법인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64,560원의, E조합법인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68,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위 3개의 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법인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에 따르면 ① 고지서 표지의 ‘받는 사람’란에 원고와 원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법인의 상호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세액산출근거’란에 “이 납부고지서는 2016년 또는 2017년에 귀속되는 법인세”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과 ‘납부서’에는 이 사건 각 법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임이 분명하고,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법인이 부과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위험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