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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재 임대주택 해당 여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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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합산배재 임대주택 해당 여부 유무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새롭게 발생한 사실관계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2044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9,462,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892,840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645,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12,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1. 충남 금산군 ○○읍 ○○로 ○○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1채를 일괄 매수한 후, 2009. 12. 16. B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 14. ○○군수에게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0. 1. 18.부터 2021. 1. 19.까지 이 사건 아파트 131채 중 86채를 매도하였다.

나. ○○군수는 2021. 1. 19.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45채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0.부터 2021. 6.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채를, 2021. 6. 2.부터 2022. 6.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채를 추가로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을 통보받고 각 과세기준일(매년 6. 1.)에 원고가 보유한 아래 아파트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3. 7.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24. 기각결정을 받고 2024.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어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택임대공급 정책을 믿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이미 완성되어 있던 비과세요건을 기준으로 계속 받고 있던 특혜를 박탈당하였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기타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성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충남 금산군에 소재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인데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매출 등과 비교하였을 때에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비상식적인 과세처분으로 조세평등주의에 기반한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규정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하며 각 호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제3호)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제6조 제5항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에 따라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제7호 단서, 제8호 나목 등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하였고, 제3조 제1항 제7호, 제8호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종전과 달라지게 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한 번 감면의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정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시행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시행된 이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및 2022. 6. 1.)에는 새롭게 발생한 사실관계인 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군수가 2021. 1. 19.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과세기준일인 2021. 6. 1.과 2022. 6. 1. 당시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위 각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시세가 매우 저렴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이라거나, 납세자의 개별적인 담세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합산배재 임대주택 해당 여부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