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2026-두-30449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04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06.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