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1391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1,474,093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758,257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9,968
원(가산세 포함), 제2기 부가가치세 1,042,525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
세 1,670,696원(가산세 포함), 제2기 부가가치세 2,677,55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
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3. 설립하여 천안시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9. 6.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0. 2.10.부터 2020. 5. 2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6. 1.1.부터 2017.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1,474,080원, 2017 사업연
도 법인세 62,758,25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9,96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
치세 1,042,52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0,69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77,550원을 각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
구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
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
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
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
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
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
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
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3)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
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의 대표자인 이진주의 4촌이자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FFF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결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FFF이 2020. 5.28.경 이를 수령한 사실, FFF이 2020. 5. 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