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26328 종합부동산세 과오납 감액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308,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9.부터 2022. 4. 27.까지 대전 유성구 xx동 산xx 임야
87,96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다.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유성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유성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부과세액(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원고의 납부세액 및 납부일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2022년경 유성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성구청장은 2020. 3. 6. 표준지 선정의 착오를 이유로 2007. 1. 1.부터 2019. 1. 1.까지 당초 결정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고시하였다.
라. 유성구청장은 2020. 4. 9. 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합계 20,219,490원(= 재산세 17,455,430원 + 지방교육세 2,764,06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유성구청장은 표준지 선정을 착오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높게 고시하였고, 원고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납하였다. 이후 원고가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하였고, 유성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고시하였다. 그런데도 유성구청장은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납금만을 환급하였을 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된 위 과납금(이하 ‘이 사건 과납금’이라 한다)은 당연 무효임에도 환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과납금의 환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이 사건 과납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참조).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유성구청장은 2020. 3. 6. 원고의 개별공시지가 정정 요구를 받아들여 표준지 선정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고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 선정을 착오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자를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년경 유성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하였고, 유성구청장은 표준지 선정의 착오를 인정하고 2020. 3. 6.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고시하였다. 위 하향 고시로 인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는데, 이는 당초 결정세액의 약 1/5 내지 1/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위와 같이 유성구청장의 착오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정정 전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결정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다가, 관련 법령에서 표준지 선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표준지를 착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이 있기 전까지 이를 정정하지 못한 유성구청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다만,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등 참조).
즉,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대상 토지와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평가자의 판단이 수반되고, 이와 같은 판단과정 상의 하자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통하여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구나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단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서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라는 기재가 있는 외에 그 착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 무효에 이르는 하자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자는 표준지 선정을 착오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록상 유성구청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거나(유성구청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세처분에 관한 세액만을 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조세 납부를 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